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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현명한 대처 방법은

이혼소송피고 현명한 대처 방법은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삶을 유지해 오던 남녀가 서로에 대한 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삶을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 결혼도 항상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는 못하여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현재까지 고수해오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적인 차에 문제가 아닐지라도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소장을 신청한 사람이든 이혼소송피고이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동안 함께 살아 왔던 배우자를 적으로 두고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극히 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올바른 대왕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감정이 앞서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이혼소송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이혼 소송에 있어서 수많은 승소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 840조 1항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하는 것은 반드시 직접적인 불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가 부정한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증거를 충분히 모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해당 유책 사유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를 출입한 증거나 두 사람이 정을 통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야만 해당 혐의 인정 해 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란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혼 사유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도 많은 분들이 매우 미약한 증거를 가지고도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법률 사무실을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사례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이혼 소송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인 도움을 청한 케이스입니다.

 

 

 




​본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내와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했던 사업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제대로 수익을 이뤄내지 못하자 아내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를 참지 못해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지만 둘의 싸움은 점점 폭력적인 것으로 번져갔고, 이를 견디다 못한 남편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여 따로 살게 되었고 결국 둘은 별과 상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갈등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아닌 별거를 선택했던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엄마 또는 아빠가 없는 아이로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누군가가 본격적인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그냥 별거 상태로 지내 보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그에게 호감을 표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에게는 자녀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가정이 있다며 그러한 그녀를 계속 거부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표 하였습니다. 한데, 이런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토대로 하여 불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불륜으로 이혼소송피고가 되어 가정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이미 별거 상태 있었으며, 이미 오랜 기간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불륜 이혼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피고로써 이러한 소송 내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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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던 당시 의뢰인은 법적인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주변사람의 조언을 받아 이혼 소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본 소송을 수임하게 된 소송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의 가정이 아내가 주장하는 불륜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부부의 가정이 파탄 났다는 것은 이미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제시한 증거물이 그저 정황적인 증거와 단 한 장의 사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더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입장이 보다 유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가정법원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았고 결국 아내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기각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 소송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이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익숙치 못하였거나, 갑작스럽게 이혼소송피고가 된 상황에 당황한 남편이 적절한 시간 안에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면 이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불륜이 발생 했다 하더라도 항상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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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는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이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상간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혼 소송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 받은 이혼소송피고분들께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고 피고 입장에 서게 되었더라도 노련한 법률대리인과 함께 그에 대응하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소송,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승원과 함께 하시어 당당하게 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