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상담 꼭 받아야 하는 사람 유형 2가지

이혼상담 꼭 받아야 하는 사람 유형 2가지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가 헤어지는 데 있어서
이혼소송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종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했으면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그저 평범하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면,
서로 따져볼 것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텐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노라 선언을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았다면,
그저 우리는 이제 끝, 하고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있어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째,
​두 사람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재산은 어떻게 분배할지


둘 째,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누가 양육을 하고
양육비를 지원할 지 등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면



사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통해 소위 말해 서류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혼/상/담을 어렵게 찾고
상.담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법률대리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 그 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라서가 아닌,
정말 현실적인 답변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해요.
​이 글을 끝 까지 읽어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한 쪽에서는 헤어짐을 원하지 않는다.


2) 재산, 자녀, 위자료 등에 있어
서로 의견대립이 심하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부가 헤어질 수 있는가 의아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오늘 저희 전담팀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저를 괴롭히기 위해
헤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 되도 이렇게 못될수가 있는지..”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신 해당 의뢰인의 경우
상당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본인이 저지른 10년 전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제대로 먹지도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날도
없다고 토로하셨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 각색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

 

 

 




결국은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지독한 외로움에 못 이겨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30여년 간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식모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늘 남편은 저를 무시하기 바빴고,
저를 그저 아랫사람 부리듯이 본인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동등한 배우자가 아닌 자신이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집안 살림을 꾸리는 ‘가정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삶에 대하 비참함과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더군요.

나름 제가 태어난 동년배들과 비교하면,
유명 대학까지 나왔던 재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 자체로서 자괴감에 힘들어 하던 시기에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A를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저 운동 끝나고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친구 그 이상의 관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A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거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위로를 하며
그렇게 조금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이라며
그 때부터 더 저를 옭아매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서방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호의호식하니까
배가 불러서 다리 벌리고 다닌다’ 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보여주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친하게 지낸 것도 맞고 솔직하게 인정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던 내 하루하루에
조금은 소소한 즐거움이었다고 말이죠.

그간 설움에 대해서도 모두 털어놓았지만
그저 남편은 제가 편하게 살아서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 때부터 피마르는 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화나 문자를 하고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소위 말하는 신체검사(?)와 위치추적장치,
휴대폰 검사를 하면서 수시로 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 것은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조차 이를 거론하였고,
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내 몰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잘 알고 있었고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었기에
그나마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을 이야기 했습니다

​역시나 이 사람은 ‘당신은 유책배우자야’라며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비아냥 거리기 시작했고
더더욱 감시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에 드는 행동을 의뢰인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혼/상/담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재판을 청구하였고,
​주장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인이 해당 일이 있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폭언 등을 통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둘,
후에는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그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녹취록이나 문자내역,
그리고 20여년간 이어진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모두 제출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보면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이 나있었고,
단순히 악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다는 점,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오히려 의뢰인 쪽에

위자료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상/담은 단순히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여러 가능성을 제안하며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실 수 있도록
길잡이이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