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가정파탄의 죗값은
외도로 인해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시는 남성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대부분 유부남과 제3자인 여성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외도'인 것처럼 인식되었지만 요즘은 유부녀의 불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녀를 가르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을 유발하는 일일 텐데요.
문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간남에 대한 형사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과연 가정의 파탄을 유발한 자의 죗값은 얼마일까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배우자 있는 사람의 외도는 죄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는 명백한 하나의 '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죗값을 물을 수 있는, 처벌의 수단이었던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를 둔,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해악을 끼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데에 대한 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죗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될까요?
드라마를 보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수억 원을 청구하기도 하고, 실제 의뢰인 분들 중에도 1억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3천만원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뒤, 어떻게 고작 이 금액으로 본인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배우자의 배신과 제3자에 대한 분노가 1~3천만원의 위자료를 통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정도 수준의 위자료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엄연히 법적인 분쟁이고,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도에 분노한 분들께서 이에 대해 살펴보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본인이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만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내와 제3자(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요즘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보더라도 연인으로 보일 법한 대화, 행동, 정황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둘째, 피고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반드시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 측에서 아내가 유부녀인 점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가정 파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전액이 기각되거나 대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나 같은 회사에 재직, 동창인 등의 사정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내의 직장, 숨겨진 남자가 있다?
의뢰인(원고) K씨는 소외인(아내) T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써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 탈 없는 혼인생활을 영위해왔으나 최근 자꾸만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T씨가 의심스러웠던 K씨는 T씨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확인해보았는데요. 그 때 K씨는 T씨가 피고 R씨와 부적절한 관계이며 R씨는 T씨의 직장 동료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K씨는 자녀를 생각해 T씨에게 R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고, T씨는 그러겠노라 대답했으나 R씨와의 관계를 지속하였죠. 불륜관계에 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 '여보'라고 부르며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어왔고, 일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외설적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K씨는 R씨와 T씨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R씨는 K씨를 본 뒤 황급히 도망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은 K씨는 T씨와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R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법조인들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K씨의 의지가 T씨와 R씨의 지속된 내연관계로 인해 좌절되었다는 점에 입각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R씨는 T씨의 직장 동료로써 K씨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관계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를 행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R씨는 T씨에게 잠자리를 언급하며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도록 협박하는 정황까지 있었다는 점과 R씨 또한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 사람의 아내인 T씨와 지속적으로 불륜을 행하고, 이로 인해 K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바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씨는 피고로부터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과 실제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위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존재하겠지만 이와 결이 다른 상황에 놓인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러한 사건은 유사할 수는 있어도 동일할 수는 없기에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다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케이스이든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만 3천 건 이상을 수행하였고, 수천 건의 승소로써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려 온 로펌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셨고, 그 상대방인 상간남을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다면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