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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사유,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수도?

이혼유책사유,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수도?

 

 

 



남편 또는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혼인 관계의 해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단순한 이유나 불만 등의 이유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종결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라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이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이혼유책사유를 알아볼까요?

 

 

 




​민법 제840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함께 닮아갈 수는 있지만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서로 타협을 하면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공존을 하며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길 원하는 부부들은 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렀을 때

흔히 말하는 외도를 했다, 바람을 피웠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이때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부부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성적인 접촉뿐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을 나누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상이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고, 아내가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남편이 집을 나감으로 인해 아내가 생활비 지급을 받지 못해 궁핍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때 단순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지만 추가 지급을 요구함에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에 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알았거나 예견가능했음에도 방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 네 번째,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때의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도 있지만 폭언이나 욕설과 같은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한두 차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이 유발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 청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지 못한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였거나 갑작스럽게 사라졌을 경우에 배우자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사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언급한 내용들 이외의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수준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또는 남편이 심각한 수준의 의심과 집착으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도박이나 주식으로 경제력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관계를 거부하거나 게임에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혼유책사유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자!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이유로 받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타인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든 오래되었든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주장하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자!



혼인 관계의 해소 및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증거를 수집할 시 이혼유책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입증 자료를 제출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호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와 숙박업소를 드나든 흔적, 함께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눈 목록, 거주지를 거리낌 없이 드나든 흔적을 나타내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호나 4호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은 흔적이나 치료를 한 병원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폭언이나 욕설을 한 녹취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법률혼 관계의 해소를 청구한 사유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유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를 청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처한 상황이 사유로 인정되는지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률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야간 및 주말에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