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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의 생각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의 생각은?

 

 

 



요즘은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검색만 하면 궁금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으로써 잘못된 정보 또한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남편의 외도때문에 이미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또 다시 상처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혹은 단지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과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를 개인들이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청구했던 위자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을 지급받기도 하는데요.
이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여 남편과 불륜을 자행한 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도록 '진짜' 변호사의 생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통죄를 통해 처벌할 때와는 달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도 진행 가능하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의 과거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원고 부부의 이혼 또는 별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한 책임만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해당 사실이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배상금의 수준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채로, 만약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변호사와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위자료는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내연녀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니 지금 당장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룬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과연 많을까요?



의뢰인을 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글들이 '지금 당장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있고, 법률적인 조력 없이 홀로 진행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10년 이내에만 진행하면 된다고 여유롭게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원고 측에서 외도 사실을 인지한 것을 피고가 눈치챈다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텐데요.
천천히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피고는 아주 빠르게 증거를 인멸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10년 전에 발생한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바라볼지 또한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을 발각한 시점과 그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겪는 정신적 고통의 수준은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혼하지 않고 10년을 살았다면 견딜 수 있을 만한 고통이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핵심 정보는 무엇일까?



다양한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내용이 바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원고의 피해는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이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는지

2) 내연녀는 유부남임을 알고 외도한 것인지

3) 정신적인 고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만약 남편과 제3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고, 제3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실제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외도했으면 당연히 고통스럽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었다면 배우자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이 유발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우자가 별거중 또는 이혼소송중에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측면이 존재하는데요.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뒤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만 소송 실무를 다룬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열심히 고민을 해보아도 이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리인에게 조언을 한 번 듣는 것보다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명쾌한 해답을 내어 줄 사람은 없듯 말이죠. 따라서 내연녀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의 소송 대리인들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