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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일때 해야 할 것은 '이것' 입니다

상간남소송 피고일때 해야 할 것은 '이것' 입니다

 

 

 

 


​"상간남소송 피고에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며
낙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셨나요?

 



"저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제가 알면서로 만남을 지속했어요."
"소장을 받았는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외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간남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난감해 하고 계신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내용 확인하기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남소송

피고의 입장이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재되어있는 모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을 기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반박을 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미처 반박할 내용에 대한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만약 모두 맞는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본인이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소송을 청구받은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보고, 상대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본인의 어떤 부분을
주장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보다 더 원활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Step 2. 답변서 작성하기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쟁점은
무엇인지를 답변서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신다면
원고 측에서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렇기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답변서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일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서에 기재를 합니다.

 

 

 




또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것에 반박을 하는 것이며,
반박의 입증자료로 제출할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간남소송피고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답변서 작성.



혼자서 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으니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피고를 대리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원고 이 씨와 소외인 아내 김 씨는
혼인 신고를 마친 10년차 부부입니다.
이 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생활에 보탬에 되고나 아내 이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시간제별로 아르바이트생이 배정이 되어 있기에
일하고 있는 곳의 사람들을 모두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게의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이 모여
회식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씨는 정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관심사가 같고
여러 공통점이 있었기에 통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술을 주고받으며 마시다가 만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충동적으로한 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로 모르는 척을 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대로 달랐기에 이후 만나는 시간도 없었으며,
서로 사과의 연락을 주고 받은 이후에는 일체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 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던 중 정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정 씨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화가 났습니다.
정 씨에게 따지며 화를 내려다가 김 씨는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하였고, 그 후 정 씨는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정 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매우 큰 금액이었으며,
해당 위자료를 낼 만큼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아내와는 주장하는 만큼의
깊은 사이가 아니었으며,
그저 일상 대화를 나누는 직장동료일 뿐이었다는 점,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에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김 씨와 일체의 연락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정 씨에게 청구된 위자료 중

55%를 감면받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 입장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든 없든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 혹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명백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