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핵심은 바로 이것
혼인기간 중 차마 수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결국 관계 정리라는 판단에 이르러 그 책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이실 텐데요.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과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적절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저와 직접 상의하고자 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위자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협의와 재판의 방식이 존재하며, 협의의 경우 양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반면 원만한 합의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반면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보단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관련된 사안이 결정되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혼위자료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인정 하더라도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는 배우자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절차에서의 핵심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고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840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합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부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며 그 대가를 묻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물론 이렇게만 설명드린다면 다소 이해가 어려울실 텐데요. 각각의 사유는 어떤 잘못을 의미하는지, 각 사유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근거할 수 있는 사유란 말인데요.
이를 근거한 이혼위자료에서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대가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은 물론 해당 행위에 동참한 상간자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시하고 있으며 상간자 소송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상간자에게 역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를 최대한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절차상 발생한 부정 행위의 사실 여부 및 그 심각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양자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고, 그 불순한 목적이 내포된 관계 자체를 의미함으로써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교감 행위를 지적하여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혼인기간 중 일방이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부부에게 부여된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의 가출이나, 일방적인 별거 또는 유흥 및 개인적 목적에 의한 잦은 외박 등이 해당하는데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행함에 있어 오롯이 혼자만의 의사에 의한 것이여야 하며 그 원인이 본인으로부터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의 외도, 폭력 등의 사실로 인해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이라면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통해 관계 정리를 요구하기 전에는 법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 역시 선고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평균 3,000만 원 정도 이하의 금액이며, 관련하여서는 배우자로부터 방치당한 기간 동안 홀로 부담한 생활비,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와 4호의 사유에 명시된 부당한 대우란 폭력, 욕설, 폭언,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감금 등 부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부당한 처사를 의미하는데요.
3호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고통받았을 경우를 의미하고, 4호의 경우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고통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부란 관계는 양 당사자만의 관계가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물론 고부, 장서 간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에게도 이혼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과거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위한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해온 만큼 우리나라 가정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부관계 해소의 경우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대 한 처벌을 병행할 수 있음은 물론 그 피해에 대하여서도 금전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고, 당사자의 신변을 우려한 접근금지, 쉼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호 생사불명의 경우 이혼위자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사 파악조차 불가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근거되는 사유인데요.
이는 부부에게 부여된 동거, 협력, 부양, 정조 등의 의무가 일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 실종신고 등을 통한 사망신고로 관계를 정리해도 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배우자가 사망처리 되었을 때에도 해당 부부관계는 종결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종에 의한 사망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해당 부부관계가 부활하게 됩니다.
즉 만약 본인이 재혼을 진행한 경우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생사불명의 사유로 이혼을 진행한 경우에는 사망과 별개로 부부관계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시 나타난다 하여도 이미 정리된 부부란 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를 근거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배우자가 모습을 들어내지 않는 경우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죠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유는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에 있어 앞서 언급한 문제 이외를 근거할 때 활용되는데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면 주변에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정리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특정한 문제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그 부부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사유입니다.
성격차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입장에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으나,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이러한 기타의 문제로 인해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더욱 까다로운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그 책임 비중에 따라 위자료를 함께 다루기도, 다루지 않기도 합니다.
이혼위자료에서는 각각의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협의 절차와 달리 서로 법적 공방을 나누게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판사의 판결을 가장 강력한 힘을 보유한 문서이고, 그 판결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사실과 다른 억울한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여 년간 약 3,000여 건이 넘는 이혼위자료를 진행해왔으며,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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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익을 위해 승원이 두 팔 걷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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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한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