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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말 간절하다면

이혼상담 정말 간절하다면

 

 




이혼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속하는 이;혼사유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6가지 재판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2번째 조항을 보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내다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법률적인 의미로 보면 어떠한 사람이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장기간 별거를 하는 것도 해당 조항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물론 부부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 오랜 시간 떨어져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사유에 속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부분을 무조건 악의적인 유기로 볼수 있는가를 따져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혼상.담을 통해서 이혼사유와 관련해 이혼상.담을 통해서 해당 부분이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것은 유기다? 아니다?”


해당 기준을 놓고 의견은 상당히 분분하게 나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두 가지의 사례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케이스는 이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혼성립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러한 결정들이 난 것인지 기존 판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을 각색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해당 조항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 우선 이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던 것인지 사연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혼인생활을 한지 6년차에 들어갔지만 한 집에서 얼굴을 보고 산 것은 합하면 불과 3년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첫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면서 저는 서로 깊은 사랑은 없더라도 가정이라는 공동의 울타리가 생겼으니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가장이라는 위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후 둘째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술 마시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생겼지만 경제적인 활동은 거의 전무했고 그나마 하더라도 본인 노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한 몸으로 만삭까지도 일을 하고 출산 후 한달 정도 쉬다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남편도 무언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제가 참 많이 미련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늘 가정을 등한시했고 어느 날 부터는 점점 외박횟수도 기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약 3년전부터는 집에도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시댁에 찾아가고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보아도 남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저는 뒤늦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아 산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와 두 아이를 버리고 나가더니 어떠한 책임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져 사람을 애타게 만들더니, 시부모님들도 알고 계셨으면서 본인 손주가 어떤 모양새로 지내는지도 알면서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이 참으로 야속하고 화가 납니다. 이제라도 저와 아이들을 위해 그 사람에게 아빠로서의 책임을 묻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위 케이스를 보면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혼사유와 관련해 이혼상.담을 통해 이야기해 볼 악의적인 유기와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직계존속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위자료 3천 5백만원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고 함께 지낸 시간이 보다 짧은 만큼 나눌 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비에 있어서는 한 아이당 40만원씩 매달 말일에 80만원을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3년은 일방적인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채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는 충분히 악의적인 유기로 판단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분명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처럼 떨어져 있던 기간이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지만 1년 가까운 별거생활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19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최근 좁힐 수 없는 갈등의 차이로 인하여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신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편분이 이에 대해 악의적인 유기라고 주장을 하며 이혼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상.담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둘 사이에 부부관계 해소보다는 관계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결론과 아내분의 행동은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는 19년을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낳아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포기를 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말버릇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해서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발언들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밥이나 축내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너가 뭘 한다고 피곤하냐, 집안에만 있으면서 무슨 몸살이 나냐 등의 말들입니다. 
물론 과거에 심한 시집살이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저 말들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참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는 저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본인이 집안일에 신경 안쓰이게 맏며느리로 각종 대소사도 혼자 알아서 챙기고 아이들도 지금까지 참 올바르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는 집에서 밥이나 축내며 하는 일 없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축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를 고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본래 첫째가 대학을 가면 주려고 했던 오피스텔에서 지내기로 하였는데요. 남편은 그 후로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고 약 1달가량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지금까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와 관련해 단 한번도 사과의 이야기나 화해의 모션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 전 저에게 이혼사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던 것일까요?’

 

 

 




우선 법무법인 승원에서 지난 이천 이백여건의 가사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악의적인 유기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년의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은 1년정도라는 점, 두 번째는 남편의 경우 아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연락도 종종 주고 받는 상태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남편 분이 사고로 병간호가 필요할 때에 이를 외면하지 않고 아내분이 도맡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엄연히 악의적인 유기라는 것은 상대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가정에 소홀히 할 때 인정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을 보면 아내분이 집을 나간 가장 큰 이유는 남편분의 폭언 혹은 모욕적인 발언에 의한 부분이었고 수차례 이를 정정해줄 것은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그에 반해 본인은 많은 부분을 희생하며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역시나 두 사람은 이혼 보다는 충분히 관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기간 별거는 과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기간 별거를 함에 있어 만약 상호간의 동의 하에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오랜 기간 떨어져 산 경우라면 이는 악의적인 유기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떨어져 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 상호간의 협의 없이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외면하고 소홀히 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혼사유의 경우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사해 보이는 사건들이라고 판단되지만 실제 그 속사정을 듣고 나면 대처방법은 수만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만 가지 사연도 존재하듯이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혼인관계 해소라는 같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길은 각양각색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는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합리적인 이별을 준비하는가 입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 여러분의 후회없는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대안책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