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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살림만 해온 사람의 재산분할

전업주부이혼 살림만 해온 사람의 재산분할

 

 




세상사람들의 전업주부에 대한 편견은 지적 수준이 크게 향상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간에는 전업주부는 집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밖에서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 동안에 집 안에서 티비나 보거나 이웃 주민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나 떠는 것이 일과의 전부라는 편견이 상당히 굳게 자리 잡고 있지요. 

심지어는 남성뿐만이 아닌 결혼 전의 미혼 여성들까지도 이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처럼 가정 살림이나 자녀 육아는 내팽개쳐두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갖고 낭비를 일삼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오전이나 낮 시간에 카페나 맛집, 레스토랑, 유흥 시설들을 살펴보면 주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높은 비율로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편견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다만, 모든 주부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신의 의무를 다 하고 가정에 충실한 주부들은 24시간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매우 힘들고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아침식사와 세면, 등원, 등교 등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아이들을 내보내 놓고 나면, 전날 입고 벗어놓은 옷들을 세탁하고 삶으며,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지요.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의 나이가 되면 세탁이나 집안 청소의 빈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10년 이상을 하루 종일 위생관리를 위해 이 같은 일들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워낙 옷에 무엇을 흘리거나 더러운 것들을 묻혀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세탁거리가 매일같이 생겨나고,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도 낮기 때문에 자주 세탁물들을 일일이 삶아야만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아진 시기에는 더욱 더 많이 신경을 써야만 하지요. 



이렇게 처리한 것들을 꺼내어 널고, 말리고, 개고 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과를 마칠 때쯤 되면, 또 다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고, 씻기고, 먹이고, 놀아주고,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린 아이들을 돌봐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유아와 상대를 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체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걷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젖먹이 시절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고, 먹고, 배변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붙일 틈조차 없는 것이 전업주부의 현실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는 아무리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살림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 이상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법에서는 전업주부이혼 소송에서 주부의 이러한 노고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가사 노동만을 해 왔기 때문에 전업주부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크게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자신이 제공했다면, 이혼 위자료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힘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지정 문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는 결혼생활을 파탄 나게 한 원인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이혼 당사자 각자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보전 및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바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이혼 소송에서는 해당 주부가 아무리 직접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 기간 동안 그녀가 집안에서 해온 모든 가사노동들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해 줍니다.  



또한, 전업주부이혼 소송을 하기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부부 공동 자산 중 50%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계속 집안일만 해 온 전업주부이더라도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만 받으면 전업주부이혼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나 고유재산까지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도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결혼 생활 내용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어, 노력을 하더라도 외적인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는 연령에 황혼이혼을 하는 전업 주부님들도 큰 걱정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이혼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여 치밀한 소송 전략을 준비했을 때에만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처럼 전업주부님들께서 전업주부이혼 소송에서 피해를 보는 일 없이 만족스럽게 모든 절차를 마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시더라도 모두 이해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 드리고 있지요. 이혼소송, 주부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변호인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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