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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절차 어떻게 진행할까?

상간녀소송절차 어떻게 진행할까?

 

 




평화로웠던 가정의 한 여성의 등장으로 가정파탄을 맞게 된다면 어떨까요? 파탄을 불러일으킨 해당 여성에게 벌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배우자도 배우자이지만 서로 살았던 정이나 혹은 아직 사랑하기에, 자녀를 위해서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여성은 다르죠. 내연녀와 친분이 있든 없든 이미 잘못되어버린 만남 속에서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생판 남이 되어버리므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파탄 낸 내연녀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한지 등 여러 내용과 더불어 사례를 통해 이야기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상간녀소송절차를 2015년 이전에는 어떤 법안을 따랐는지 아시나요? 현재는 민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의해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형사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단순 금전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후로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고, 대신에 민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적인 상간녀소송절차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위자료 제도인데요. 민법 제751조에 의해서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개인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충족해야 할 요건입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해야 온전한 위자료를 지급받기에 더욱 수월합니다. 

 

 

 

 

 


​요건 2가지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요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혼자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 첫째, 기혼자임을 알았는지의 여부

만나는 상대방이 이미 결혼을 한 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유책 사실에 대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만일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유책성이 부과되어 더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고, 반대로 모르고 있었고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부정행위 여부를 따지는 두 번째 요건에서 부정행위가 없다면 기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부정행위의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도가 상당히 약하고 만남의 기간도 짧았다면 이에 대해서 감액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거를 통한 사실의 여부가 진위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통한 요건 충족성을 따지기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편의 또 다른 여자



오늘 살펴볼 사례는 제목과 같이 자신만이 남편의 여자인 줄 알았으나 알고봤더니 다른 여성이 있었던 것을 알고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례이므로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 ㅎ씨와 남편 ㄷ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여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케이스로 서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간 사이 남편 ㄷ씨의 노트북을 쓸 일이 있어서 켰는데요. ㄷ씨의 휴대전화와 연동이 되어있는 노트북에서 어떤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친한 동료라고 했던 여자 사원과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행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ㄷ씨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배우자와는 더 이야기와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내연녀에게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없어 곧바로 내연녀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승원으로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한 후에 승원의 대리인의 진행대로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외도를 하였다는 명확한 정황들인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문자 메시지, 동영상, 녹취록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외도의 사실을 반박하는 피고에게 증거 정황들과 주장을 통해서 재반박하였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길었던 기간에 따라 높은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현재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의 피해를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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