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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부부싸움 후 찾는 이유

이혼소송변호사 부부싸움 후 찾는 이유

 

 

 

 


주말이 끝나갈 무렵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예민해져있는데요. 이 때 누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말 막바지에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결과 주말이 지나고나서 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설명한 후 이것이 이별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주말동안 많은 것이 궁금하셨을 텐데 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휴일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받고 있으므로 편하실 때 언제든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그 전에 혼인관계 종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부부싸움 후 혼인관계 종결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시 소송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해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관계의 종결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별은 자녀의 복리를 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는지 꼭 확인해보고 있지요.
물론 협의를 통해서 헤어지는데에는 크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 당사자가 이별에 서로 동의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이별을 거부하고 있거나 문제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를 개입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진에 있는 사유들이 발생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이는 위자료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위자료도 발생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에게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위자료 배상 가능여부입니다. 배우자가 어떠한 유책행위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배우자의 유책행위와 위자료를 연관지을 수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외의 것은 유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책사유라 하여 이별을 청구하고, 위자료 배상까지 받아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폭언한 사실이 있거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부부싸움을 하면서 본인도 이를 똑같이 행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 지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겪은 일을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위자료 배상 가능여부를 정확히 진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다른 일도?



승원의 법률가는 의뢰인이 소를 청구하는데만 집중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방법말고도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절차도 활용하고 있지요.
소송을 시작하면 당사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에서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1년 이상, 심한 경우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일도 있었지요.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티는 것이 힘들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좀 더 원만한 방법이 필요해보이는데요.



협의절차는 법률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으나 조정이라는 절차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2~3개월 내로 종결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변호사라고 해서 힘든 소송만을 권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과 같은 다른 여러가지 절차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선택기준



이제 어떤 법률가를 선택해야 혼인관계를 원만하고도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법률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의 법률가만이 '이'혼' 및 '가사사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요.

 

 


법무법인 승원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로펌입니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년 넘게 해당 사건을 수행해왔지요.
그러므로 3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승원과 부부관계의 종결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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