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족스러운 혼인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배우자와
하루라도 묶여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조정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
조정은 성립되는 경우
숙려기간이나 기타 재판 절차 없이
그대로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만큼
그 신속성에 있어 월등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저희 역시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들에게 권유하고 있지요.
다만 이러한 '조정' 절차를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저 한승미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이-혼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그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로써
여러분들의 법률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글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만 글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더 큰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법률혼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절차로 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협의와 재판을 통한 절차입니다.
협의의 경우엔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공통적인 의사와 함께
위자료나 재산에 대한 각자의 권리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동일한 뜻이 있기에
절차를 진행하며 감정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시거나,
위/자/료나 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는
협의절차도 숙려기간이나
가사조사 등의 절차 상의 부분으로 인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 까지는
대략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큰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협의 절차의 위험성을 이야기 하자면
법률에 능통한 자 없이 진행되는
개인 간의 합의라는 부분에서
자칫 누락되는 자신의 권리가 있거나,
합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합의라 하여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통한 절차는
더욱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재판절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기 까지는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이 걸리며,
이 기간동안 양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을 나눠야 하기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에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주장과 증거를 통해 이를 지적해야 할 것이며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 자체를 기각시키기 위해
또는 이.혼은 동의하지만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일부 방어하기 위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방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재.산에 있어 공헌한 사실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기여도를 주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판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지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는 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상대의 유책행위에서
자녀에게 해가 되는 부분을 찾아 지적하거나,
자녀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더 만족스럽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야만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애초부터 법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이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기간은 물론 비/용과 감정적 소모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와 재판 절차의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
조정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다만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혼은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신청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이미 소를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됐다 하여도
그 절차내에서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단계로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자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 취지에 맞도록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타협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의 타협이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를 협의와 혼동하시고는 합니다.
다만 이는 협의와 다르게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 존재하며
법원이 중간에 개입하여
양측에게 양보와 타협을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합의라는 위험성이
대폭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협의와 다르게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고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야기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의 숙려기간과 기타 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그대로 조정결정문을 통해 절차가 종료되며
이 결정문은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였기에
재판절차의 안전성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라는 것을
받게 되며 양측이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경우
성립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방이라도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으로 인한 때에는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미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던 와중에
조정절차로 회부된 때에는 기존의 재판절차로 돌아가
법적 공방을 나눠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양측 모두 약간의 양보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사람끼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서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통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어느 부분에 있어 누가 더 불리한 입장이며,
이 부분을 양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가져오는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절차에 있어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내어
단 1회, 1개월 만에도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도 있는 만큼
이-혼이라는 분야에 있어 특화된
자타공인 이,혼,특,화 법인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배우자와의 타협도
법률 대리인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