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비용 솔직하게 다 말해드립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 방법은 단순히 개인이 원하다 하여 진행할 수는 없으며 각각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개인은 이러한 이혼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아직 변호사와 상-담조차 하지 않은 분들에게 상-담의 필요성과 가장 궁금해 하실 이혼변호사상/담비/용 또 이혼의 정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양측이 이혼의 의사가 일치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이혼과 이에 동반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진행하는 만큼 법적 분쟁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첫번째로 해당 과정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만큼 절차상 모든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우발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려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통상 3개월, 성년 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대부분 부여받게 됩니다.
세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라 하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끼리의 합의 이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거나 또는 자신의 권리를 놓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추후에 정정,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합의라 하여 섣부르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고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상이혼은 협의 단계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부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방이 이혼을 원한다 하여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배우자에게 민법 840조에서 규정한 혼인파탄의 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각 1호부터 6호까지로 나뉘어 있고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행한 파탄사유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다르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사항을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 정해지게 되는 만큼 서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나누게 됩니다.
재판이혼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하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물적, 인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는 대부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이 역시 섣부르게 행동하기에 앞서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진단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속해서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 혼자서 미흡하게 재판에 임했다가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건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변호사상/담비/용은 사실상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평균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돈을 지불하고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대면 하여 필요하신 정보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기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가정하여도 이는 합리적인 투자비/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무료라는 문구만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시고는 하며 다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게 되지요.
때문에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준비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관계의 청산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우리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금전적인 부분에 직결되어 있는 사항들을 다루게 되지요.
또한 금전적인 부분을 배제한다 하여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진단받고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게 합리적인 이혼변호사상/담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로 현재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대표 변호사인 저 한승미 변호사가 의뢰인과 1 대 1 상-담에서부터 재판의 판결을 받는 날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