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방어하는 방법 3가지
가족같은 분위기,
화기 애애한 사무실 환경조성,
총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자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혼소송의 당사자,
즉 피고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를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방어하는 입장, 즉 피고입장에서
대응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분께서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거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그래도
네가 청구한 그 위자료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할 때가 존재하겠죠.
이 때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혼소송방어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법에 문외했던
의뢰인이라면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고
위자료 방어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질문 하나!
"위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청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부부가 때때로 헤어짐에 있어
두 사람이 그저 잘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때에 잘못을 한 쪽은
이혼으로 인해 그리고 해당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간혹 이혼소송위자료방어와 관련해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지!”
이혼소송위자료방어와 관련해
이를 청구한 쪽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느냐라고
반문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사건에서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는 3억원이었습니다.
좀 아이러니 하죠?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다수의 판례들을 보면 2~3천만원 수준,
특별한 경우 5천만원 정도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산정 기준에는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은 분명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위자료방어와 관련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잘못을 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잘 못이 더 큰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인 경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질문 둘!
"의뢰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보통 양측 모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한 쪽의 손을 들어주거나 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남편은 저의 외도를 주장하며
현재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번도
배우자, 아이들은 물론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저는 생계를 위해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저 남자직원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만 보내도 바람난 여자라며 폭언을 퍼부었고,
그러한 폭언과 위협은 아이들에게까지 가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저는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며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저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집까지 나갔다며 유책배우자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 사례의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
결과적으로 위의 케이스에서 의뢰인은
남편 분에게 전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모든 것은 증거자료와 사실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반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질문 셋!
"의뢰인의 잘못은 3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하게 청구하는 터라
도움의 손길을 뻗으신 사례입니다.
결혼한 지 3년차인 박**입니다.
저희 부부는 소개팅으로 만난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에 대해 잘 몰라서인지 자주 다툼이 발생하였고,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도 자주 마찰을 빚고는 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과한 부분도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중재 역할을 한다고 나름 노력을 하였는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고
얼마 뒤 제 앞으로 소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위/자/료 5천만원과 함께 말이죠.
상대방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과 나눈 대화들을 보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은 박 씨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아내분은 집안 살림 보다는
본인을 치장하고 가꾸는데에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과도한 간섭을 했던 것도 분명하지만,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 저는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전담팀은 이혼소송위자료방어을 위해
상대방의 유책성과 더불어 현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기간으로 미루어보아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10% 수준인
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방어,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서 계시다면 이혼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상당히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서로 굳이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있어 오랜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신속하고 현명하게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