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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내 몫을 받아내려면

이혼소송재산분할 내 몫을 받아내려면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 서류상의 관계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온 세월 그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혼인 이후 발생한 부부의 자산들에 대하여 이제는 두 사람의 것이 아닌 각자의 것으로 나누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종종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헌신하신 주부 여러분들께서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주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일일 텐데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가정을 위해 애써왔는데,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몫을 보장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건이 부당하다면!



이혼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자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는 부부 양자가 관련한 사안에 직접 합의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정리가 가능하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 청산의 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협의 절차는 개인과 개인의 합의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자칫 일방이 불리한 조건 속에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혼소송재산분할입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부분에 부당한 조건을 제시받으셨다면 협의 절차를 포기하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협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우선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상 절차에서는



양자의 합의가 아닌 법률에 의한 법원 판단하에 진행되는 재판상 절차에서는 이혼소송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보다 공정한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법에 규정된 사안들에 따라 이혼과 동반되는 세부적 사안들이 판단되고, 관련하여서는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는 규정들도 존재하는데요.
관련하여서는 법률상 재산분할의 원칙과 그 기준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우선 관련한 법률 정보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대상은?



법원에서는 부부가 재판상 절차를 통해 관계 정리를 진행할 경우 각각의 사안들을 두고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이 중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공동 자산과 개인의 특유 자산으로 대상을 나누어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공동 자산이라는 것은 현재 자산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부부 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자산의 명의자가 아니라 부부의 혼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혼인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자산은 공동 자산에 해당하게 되지요. 이혼소송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대상은 이러한 공동 자산입니다.



반대로 특유 자산은 부부라는 관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독점적인 자산을 말하는데요.
이는 혼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나, 상속과 증여 제도로 발생한 자산, 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퇴직금, 연금 등의 자산이 해당하지요. 이러한 특유 자산들은 원칙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지분을 결정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여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핵심, 혼인 기간과 기여도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대상을 정해두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그 지분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중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준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지분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자산을 매입한 사람, 이에 투자를 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생각하실 수 있으나,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력만이 지분을 결정하는 주된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양자의 지분을 혼인 기간에 따른 기여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혼인 기간이라 말 그대로 부부가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한 시간을 말하며, 사실혼 기간이 있다면 이 역시 포함되고, 소송 진행 전 사실상의 관계 파탄과 다름 없는 별거가 존재하였다면 그 별거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개인의 실질적인 공로 등을 의미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형성, 유지, 증진,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양자의 기여 사실을 판단하게 되지요.
배우자의 경제 노동은 이 중 형성과 증진의 기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부 역시 그간의 가사활동, 양육활동, 내조활동 등을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정들에 따라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등의 특유 자산에 대하여서도 일정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지요.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의 혼인생활에 자신의 몫을 보장받은 의뢰인
해당 사례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박 씨는 혼인 27년 차의 가정주부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수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어 왔으며, 그 중에는 남편 김 씨의 외도나 음주, 폭력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예전에 관계 정리를 결심한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밟혀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개선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박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 김 씨의 외도, 음주, 폭력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왔고, 아이들이 성년에 이른 지금에서야 관계 정리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하여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젊지 않은 나이에 법정 공방이 부담되었던 의뢰인께서는 비교적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남편 김 씨에게 협의를 구했으나, 남편 김 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산과 관련하여서도 지나치게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의뢰인을 압박한 것인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희 승원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지요.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저희 승원은 남편 김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외도, 음주, 폭력을 반복하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와 별개로 부부의 공동 자산에 대하여 의뢰인 박 씨는 27년이라는 상당한 세월 동안 오직 가정을 위해 생활해온 점,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과 헌신은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적극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남펀 김 씨가 그 세월 동안 오롯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엇던 것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특유 자산인 남편 김 씨의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서도 의뢰인 박 씨의 권리를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저희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김 씨의 유책 행위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위자료 2,800만원을 선고하고, 부부의 자산분할에 대하여 상당한 혼인 기간과 그에 따른 기여 사실을 인정하여 공동 자산에 대한 지분 50% 및 남편 김 씨의 퇴직금 중 일부를 의뢰인의 지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주부로서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세월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신의 몫을 보장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상관 없으니 저희 승원에 도움을 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