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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쉽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더욱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거짓임을 밝히는 데에는
훨씬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미 의심을 하고 있고,
본인의 심증을 뒷받침해줄
물증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고 측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혹은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에 소장을 받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텐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들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더 어려 갈래로 나눌 수 있겠으나
큰 틀을 먼저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①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거나
② 만나는 중간에 알게 되었거나
③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만나는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미 법원 측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한 상황에서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로 인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라면
이 때에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비약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먼저 상대방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현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후 잘못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내 여자친구에서 타인의 아내로?

 

 

 

그러나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만남이 지속되던 중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다면

이 때에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관계를 맺었고,

여러 차례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상대방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당장은 마음을 정리하기 힘드니

몇 차례 더 만나보기도 하고,

여태까지 타인들에게 들키지 않고 만남을

지속했으니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상대방 여성이

누군가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한 것은 제3자의 가정에

해악을 끼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원고 측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속된 만남은

부정행위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경우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를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피력함과 동시에

그 이후 본인이 취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자행한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도의적인 잣대를 내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더 불쌍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교제중이었던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되다 보니

오히려 만남을 가지던 여성에게 배신당하고

송사에 휘말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측은 소를 제기당한 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진행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뿐만이 아닙니다.

피고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 해당 부부의 공동생활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방해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때에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송사의 결과는 대부분은

피고가 원고 측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오히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용될 위험성이 있지요.

그러므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오히려

더욱 필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답변서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직접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 말이죠.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되면

피고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1~2주 내에 송달받을 수 있는데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순식간에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대응하지 않는 만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떤 수단을 활용할 것이고

어떤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개인이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수집하고 제출했던 증거가 때로는

본인의 발목을 잡기도 하는 만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