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재산분할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혼재산분할 어디까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가사노동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집에서 놀고먹는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을 만큼
집에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씻고 나서 푹신한 수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실 때도 깨끗한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아내의 배려덕분에 가능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안일만 했던 아내분들도
이혼재산분할 시 불리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혼재산분할 시 먼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부부의 자산을 나눌 때 각자가

그 자산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해서
'기여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아야
이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곤궁할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가사노동에 힘쓴 아내들은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자산이라고 하면 흔히

돈이나 부동산 등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가정을 유지하고 배우자와 아이들을 돌보는데 들
노력 또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것,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아내가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남편명의의 자산도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엔 무엇이 포함될까요?


아내가 노력한 건 인정하는데
남편인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도 나눠줘야 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 나누고자 하는 자산에는
공동자산, 특유자산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자산이란
결혼 이후 부부가 함께 만든 것으로
누구의 기여도 더 높은지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공동자산의 형성, 관리, 가치증대에
누가 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높은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은 남편 명의이지만
집을 살 때 아내의 돈도 일부 들어갔다면
각자 들인 돈에 대한 비율로
집의 현재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집을 살때 보태주지 않았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관리하고 그 집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아내분들도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불가 예외는 있음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이후 형성한 공동자산만 해당합니다.



특유자산
즉, 결혼이전에 이미 형성된 자산이나 유언,

증여를 통해 받은 개인적인 것은 그 대상이 아니지요.
하지만 원칙이 있다면 언제나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특유자산의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유자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남편의 퇴직금이 있는데
이 또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자산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아내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남편의 회사생활을 도운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출근하려면 잘 다려진 셔츠,
무거운 서류가방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죠.
그가 출근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퇴근 후에도 편히 씻고 잘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다 준비해둔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아내가 남편의 회사생활을
지금껏 도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래될 수록
아내의 노력은 더 높이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혼재산분할 시 남편의 특유자산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의를 통해
청구에 나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간의 노력



의뢰인 L씨는 남편 G씨와 결혼 당시 거의 몸만 들어와 살았는데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잘 하는 것은 요리고 취미가 빨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난 25년간 남편은 물론 아이들을 위해 가사노동에 힘썼죠.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해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앞날이 막막해졌습니다.
남편이 경제생활을 하지 않으면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 걱정되는 것은 물론
남편이 L씨에게도 아내의 자리에서 명예퇴직하라 권했기 때문에
L씨 혼자 살아야 되는 걱정도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간 그를 위해 노력했는데
헤어지더라도 빈손으로 헤어질 순 없어
승원에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죠.

 

 

 

 



L씨는 지난25년간 남편을 뒷바라지 해준 것은 물론
그의 명의로 된 건물이 노후되지 않게 세입자를 들이는 등
가사노동과 더불어 건물관리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비록 건물이 남편 G씨의 소유긴 하나
아내 L씨가 25년간 이를 관리 및 유지해왔고
G씨가 명예퇴직 할 수 있게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L씨의 노고를 주장해 이혼 및 이혼재산분할에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L씨와 같이 오랜기간 가사노동만 해온 분들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면
자신의 미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사노동만 하느라 다른 일은 생각도 안해봤는데
어디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감도 못잡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동안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상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L씨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녀와 똑같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