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소장을 받았을 때
한 해에만 11만 쌍 이상의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시대입니다. 그 중 어림잡아 5만 쌍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그 중 25,000명은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했을 것이고, 남은 25,000명은 피고로서 소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이유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소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해 법조인을 찾으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특히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여유롭게 여러 법률가들을 만날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신속하게, 본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법조인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이 의뢰인과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실제 피고 대리한 사례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의 의사 파악이 최우선!
이혼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의 소통일 것입니다.
나는 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정작 대리인은 위자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대리인을 만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원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의 이혼, 재산의 분할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에 대해 피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지 등이 이혼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되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은 원한 것과 거리가 먼 결과를 얻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및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 대해 전혀 반박할 의지가 없는 경우
2)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동의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경우
3)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생각이 없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한 채 이혼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통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시간 동안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정보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뢰인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정보를 수용해야 하다 보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안을 구상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게 되구요.
따라서 소장을 받고, 이혼상.담에 임하기 이전에 본인이 과연 원고의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 것인지 그 방향만큼은 정해두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저희 승원을 찾으신 뒤, 사건 진행을 위임하셨던 의뢰인 P씨의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요구를 하는 배우자, 적극적으로 맞선 의뢰인 P씨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이혼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P씨는 원고(배우자) Q씨와 결혼을 하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연애로 시작해 결혼에 골인한 P씨는 Q씨와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으나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Q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씨가 형성한 재산을 현저히 탕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잦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Q씨는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더욱 외출이 잦아졌고, P씨는 회사에서 돌아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등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고, P씨는 Q씨에 주었던 본인의 카드를 압수하였습니다. Q씨는 이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표출한 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중 Q씨는 P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도 본인이 확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죠.
사실 P씨에게는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P씨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P씨는 혼인 파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Q씨가 말하고 있는 잘못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Q씨는 경제생활과 가사노동 그 어떤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씨의 특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설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P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대부분은 결혼 전 부모님의 증여로 인해 형성된 것이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P씨의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유지하는 데에 Q씨가 기울인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자녀 양육에 노력을 기울인 사람 또한 P씨임을 피력하였고, 현재 아이도 P씨와 함께 있을 때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P씨가 원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했고, 이에 걸맞은 대안을 구상한 결과 P씨는 Q씨로부터 청구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원하셨던 대로 P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상.담, 아직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대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이 믿어주셨고, 그 믿음에 승소라는 결과로 보답해드린 승원이 이번에는 당신의 편에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