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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절차에 대하여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이혼소송변호사 한승미입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따로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관계가 알아서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관련하여서는 법률상 규정된 협의 또는 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관계 정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법률혼 관계 청산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섣불리 임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사전에 법률가와 상의 후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률혼 관계 청산 방법의 첫 번째는 협의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는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인관계는 남녀가 서로 동의하여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양측 모두가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을 경우 서로 합의하여 협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에서는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도 관련하여 함께 다루게 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역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요.
그렇기때문에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법적 분쟁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협의 절차를 통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 정도는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혼인관계 해소에 대하여 부부 양자의 의견이 대립하거나, 관련하여 다루게 되는 세부적 사안들에 있어 양자가 원하는 결과가 다를 경우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협의 절차의 조건은 당사자 양자의 원만한 합의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의를 통한 관계 정리를 불가능해지고,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절차는 협의와 달리 법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관련한 모든 사안들이 결정되는 만큼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



양자의 원만한 합의만 있다면 별 다른 조건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협의 절차와 달리 재판이혼절차에서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요구 조건에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로서 관련한 법률 정보를 공개하자면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 840조에 규정된 사안을 근거하여야 하는데요.

 

 


민법 840조에는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6가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재판이혼절차는 반드시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제시된 사유를 바탕으로 부부의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게 되고, 절차상 유책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에 대한 배상 금액을 판단하게 되지요.

 

 

 




위자료란 무엇일까?



부부의 혼인관계 해소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가정 파탄이란 결론을 맞이하게 된 측에서는 유책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 하는데요.



위자료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이는 물질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 보다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평균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높게는 5,000만원까지도 선고되는 추세인데요.
이를 최대한 만족스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절차상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 행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요.
관련하여서는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증명으로 법원의 판사를 납득시켜야 하기에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이 관련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이혼절차에서는 이혼의 성립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부부가 부부로서 살아온 세월 동안 새롭게 발생한 재산들에 대하여서도 법원이 판단하여 각자의 지분을 나눠 분배하게 되는데요.
간혹 관련하여 이 역시 위자료와 비슷하게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하여서는 오직 공동명의 재산에 대하여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한 측이 무조건 유리하다 등의 오해가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대상을 두고 정해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함에 따라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공동명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에게도 충분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요.
따라서 재판이혼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슬하에 아직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쩌면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목표로 삼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본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즉, 남편과 아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본인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법률상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 환경과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한 것으로 평소 자녀와 유대감이 뛰어났던 측, 현재 자녀와 함께 있는 측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외도한 배우자는 양육권을 못갖는거 아니냐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유책 배우자라 하여도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보다 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유책 배우자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우선 이혼소송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재판이혼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글에서는 짧게 표현된 각각의 사안들이 실제 절차에서는 하나같이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미흡한 조치, 잘못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절차상 큰 손해를 볼수도 있으니,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 한 분야에 매진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3천 건이 넘는 수행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단 하나뿐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지요.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좋으니 승원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