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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끝내주게 받는방법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끝내주게 받는방법

 

 

 

 

 

평소, 법과는 특별한 인연 없이 사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한 경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다 이혼에 관련된 법적인 내용들에 관해 듣게 될 기회가 생기더라도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일 것이라 생각해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혼 또는, 이혼소송에 관해서 아주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이혼 당사자들의 유책 사유와 이혼 재산분할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혼 소송을 하는 원고와 피고의 대해서 원고는 피해자, 피고는 가해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에게 무조건적으로 재산이나 양육권 등을 넘겨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책배우자라 하여 약자의 입장에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미리부터 소극적으로 대처 하기도 하고, 자신이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 배우자라고 하여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 믿고 섣부르게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유책 사유를 갖고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보다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매우 악랄한 가해 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하는 것으로 유책 배우자를 섣불리 갈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혼 소송에서의 이혼 당사자들의 포지션이 혼인파탄 유책 사유의 유무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이혼 소송에 대한 또 다른 큰 오해로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지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혼 소송에 관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혼 당사자간의 유책 사유 공방일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혼인파탄 유책 사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에 자신의 책임이 없거나 적고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혼인파탄의 주된 요인이라고 재판부에 판정 받게 되면, 유책배우자가 비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지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지정은 이혼소송 피고의 유책 사유와는 그다지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소송 피고의 혼인파탄 유책 사유는 오직 이혼 결정 여부와 위자료의 책정에서만 그 영향을 발휘할 뿐,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에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최근까지의 판례 경향입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 후에 공동으로 이룩한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 이혼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자산을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가 그 어떤 심각한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그 영향을 받아 손해를 볼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소송 피고의 유책 사유가 부부 공동 자산의 손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혀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도박이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과소비, 경제적 기생이라 판단될 수 있는 혼인 생활 등을 이러한 사유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아닌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성격차이 등은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거나, 심각한 가정 폭력을 휘둘러 와서 이러한 유책 사유가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배우자의 유책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이와 같은 현실을 접하고 절망하시고는 합니다. 개중에는 이러한 알게 된 후, 이혼 소송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시지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혼적령기를 훨씬 지난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취업이나 재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되고, 이혼 재산 분할을 통해서 상당량의 자산을 잃게 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최소한 집 한 채 분의 자산의 50% 정도는 취득해야 어떻게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의 확보를 확신할 수 없게 되면 이혼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인 파탄 유책 사유를 크게 인정받으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담 금액의 이혼 위자료를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이혼소장을 작성할 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금액을 기입하여 청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혼 소송에 끝나고 받게 되는 금액은 1 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이기 때문에, 이혼 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 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의 자산 지분을 분배 받지 못하게 되면, 이혼소송 후의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보다 많은 비율을 분배 받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이혼 유책 사유가 아닌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 자산은 주로 부부가 결혼을 한 후에 생성된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혼인 공동자산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면, 그들이 결혼을 하여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 자산을 생성하거나 그 자산을 손실로부터 보호한 정도를 따져 각 이혼 당사자에게 그 판정한 비율만큼의 자산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 분배 비율을 책정하는 과정 속에 가격은 당사자들의 혼인파탄 유책 사유는 거의 고려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외부에 직장을 갖고 출퇴근하며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자산의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 받게 되면 그 만큼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더 분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의 배우자가 뚜렷한 직장 없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테크를 해 왔었다거나, 전업주부가 수익 활동 없이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전념 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여 그만큼의 자산을 이혼 재산 분할로 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혼인생활이 10년을 넘었을 경우,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해당 이혼 당사자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50% 전 후의 부부 공동 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던 배우자의 특유 재산이나 고유재산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넣어 계산해 주고 있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특별한 수입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금액을 이혼재산 날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의 부모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 일지라도, 부부간의 결혼 유지기간이 상당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을 뜻하지 않은 손실로부터 보호 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상대 배우자의 고유재산 및 특유 재산까지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 분할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나 기대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이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섣부르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에 의지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뜻하지 않았던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 경제적 걱정 없는 이혼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혼소송 전문 법률대리인과 상세한 상.담을 한 후에 확실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