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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소송을 대리하다

이혼변호사 성격차이이혼소송을 대리하다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풀릴 때?
사랑하는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할 때?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겪는 인생에 대한 슬픔 또한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창 결혼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배우자는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평범한 사람인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격차이로 인해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제가 10여년 간 이혼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느낀바는,
이렇게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이-별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싸움은 신혼일때나,
자녀가 다 큰 성인이 되었어도 부부이기 때문에,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의 크기가 남들보다 작아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이혼은 어떨 때 해당되며
어떠한 사연이 존재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성격차이로인한 경우일 땐
어떤법률대.리인을 만나야 하는지
자세하게 모든것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우선,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은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은
협의이혼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간의 협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따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크게 문제거리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매우 중요하며,
이혼의 사유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격차이 이혼은
동조 제6호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격차이, 음주, 사치, 쇼핑중독,
생활습관의 차이 등 다양한 동인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그러한 사유만 존재한다고 하여
이혼소송을 성립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그 사유로 인해 부부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생겨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강제로 혼인을 지속시킨다면 일방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한 성격차이를 넘어서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미 성격차이로 인해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지경에 이른 상황이라면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사건을 의뢰...❜

  

배우자와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던
D씨가 성격차이이혼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내담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D씨는 E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깊은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D씨는 E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E씨는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사례,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향해...❜

  

사건을 의뢰받아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D씨가 원만한 사건 조정을 
원한다는 점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 간 전략회의 및 전담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의뢰인D씨와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이익이 반영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마디도 섞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소원해졌으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경제적 궁핌함이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점,
혼인을 강제로 지속하는 것이 D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단 2차례의 조정 만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원하신 대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매 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E씨에게는 적극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주기로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중요한 쟁점들까지❜



이처럼 성격차이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가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성격차이는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모든 관계를 종합하고 고려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성격차이를 겪고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격차이이혼이 성립이 가능하다면,   
정말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관련한
갈등 역시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쟁점들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증거자료,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위한 대응 방안,
사전처분 내지 가압류 고려 등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변호사로서 매일같이 처리하는 사건들이고,
매일같이 오시는 의뢰인분들이지만
사건을 새롭게 의뢰받을 때마다 마음가짐도 다시 다 잡고
사건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형사 사건과는 달리 이혼,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을 둘러싼 작은 사회인
가정 내에서 시작된 분쟁이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가장 깊은 상처가
투영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수-임되는 즉시 전담 팀이 구성되며,
전담 변호사들 간의 전략회의 및 크로스체킹을
거쳐 의뢰인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과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 획득을 위해 매일을
고심하고, 또 고심하여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들을 종합하여 의뢰인 별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성립을 넘어
의뢰인 분들의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을 위해
저, 한승미 변호사를 포함한 승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마시고 일단 연락을 주셔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모두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