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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가정폭력이혼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부부 관계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은 가.정.폭.력이라 생각합니다.



일방의 외도나 가출, 유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의 사건도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맞지만,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장 심각한 혼인 파탄의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노출된 표면상의 가정들은
대부분 이러한 가.정.폭.력과는
무관해 보일 만큼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여성과 아동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디언으로 활동해 온 저는

그 실상이 너무도 참혹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가디언으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
그동안 더욱 발전한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주실 때에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오직 가사, 이혼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을 키워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의
가사·이혼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적만 해도
우리사회는 상당히 가부장적이며
남성에게만 많은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었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이전보다는 완화된 상태겠지만
아직도 일부 음지에는 그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지요.



물론 가정폭력이라는 행위가
무조건 남성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신체의 조건상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서 있기에
여성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요.

 

 

 




따라서 사회의 질서와 평등을 관철하는 법을 전공한 저에게는
이러한 신체적 조건을 우위 삼아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대에게
무척이나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편입니다.



해서 저를 찾아 가정폭력이혼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분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고
본인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고는 하는데요.



부부 관계에서 행해지는 일방의 폭력적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고,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 자체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안정적인 새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폭력적인 배우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과
법원의 힘을 적극적으로 빌려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상 가정폭력 사건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본인의 이혼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대부분 법원의 힘을 빌리는 절차를 통해
고통이 되는 부부 관계를 정리하시고는 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데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분명하게 포함되는 사건으로
충분히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행위가 사실이라는 점을
법원의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지요.

 

 

 




이때 받아내는 대가는 위자료로써
이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해당 행위를 얼마나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지적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고통이 얼만큼 상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주장의 경우 상대의 폭력적인 행위가
아무런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범죄행위의 일종임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하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정신적인 부분 외에도
직접적으로 육체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부분도 필히 강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처벌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
폭-력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폭-력 행위 가운데
신체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본인의 의사 없이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법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지요.

 

 

 




증거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수집하고 제시하기 수월한 편에 속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엔
외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물색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사건은
피해를 입은 본인 자체가 증거가 되기에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과 경찰관의 출동일지
다양한 것들이 상대의 행위를
지적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책임을 묻고 대가를 받아내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유에 대해
묻게 되면 대부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편인데요.



하지만 이는 법조인을 떠나
같은 여자로써 생각했을 때에도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법에는 인간의 행복 추구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지요.
즉 폭력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며 현재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승원에서는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진행할 때에
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일종인
접근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허가가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을
100미터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며
직접적인 접근 이외의 전화 또는 문자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또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를 진행하는 경우
함께 살고 있는 공간에서
배우자가 나가도록 즉시 퇴거에 대한 부분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일 명령의 대상이 이를 어기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지요.

 

 

 




어떤 선택이 옳다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안전조치에 대한 안내를 위해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말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