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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걱정 마세요

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걱정 마세요

 

 

 

 


주부로서 내조를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미처 이해하지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주부라 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일을 하다 피곤하면 언제든지

낮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남편의 와이셔츠 다림질부터 아이들 교복 빨래,
지난 밤 아이들이 먹은 야식 설거지, 청소기 돌리기까지

집안일을 하다보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고
느끼는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이런 노고를  알아주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남편은 본인을 ‘집에서 편히 놀고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사로운 속상함과 억울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상한 일이 쌓이고, 또 쌓여도​
나와 법적으로 묶여있는 배우자이기에
내 아이의 아버지이기에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못 했지만
더 이상 남편과 마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셨다면
부부관계 해소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혼 후 남편의 내조를 위해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분들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섣부른 행동이 아닐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인만큼
​이.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가정주부이혼이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체크해보세요.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주.부.들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들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보육하는 등
가사를 전담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협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주부이혼의 재산분할 시 대략

33%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20년 이상 이어져온 상태라면
약 50%의 기여도까지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에 대한 것인데요.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기간을 이어오는 동안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이혼 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을 현명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이 서로 협력한 재산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가정주부이혼, 사례 살펴보기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이해를 돕고자
남편과 이.혼.을 위해 승원을 방문해주셨던
의뢰인 P씨의 사례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이 이야기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P씨는 남편K씨와 결혼 16년 차로,
슬하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P씨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써 가사활동을 담당하며
K씨와 자녀 내조에 힘을 썼습니다.


K씨는 회사를 다니며 잦은 회식을 이어갔습니다.
P씨는 K씨가 음주 후 주사가 심하고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자 부부관계 해소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K씨가 음주 후 자녀를 때릴 듯 위협하자
더 이상 그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법정에서
P씨가 16년간 가정생활에 충실히 임했으며,
남편 K씨는 그 덕분에 경제활동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P씨는 K씨의 수입을 적절히 관리해
부부공동재산을 유지 및 증식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K씨가 아내인 P씨에게
행사했던 폭언 등의 자료를 증거로 수집해 제출하며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P씨는 남편 K씨로부터 부부공동 순 재산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이혼,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이유?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을 논할 시
재산의 변화를 불러온 형성과 증진에 대한 기여는 물론
재산을 유지하고 보수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P씨의 역시 주부로써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고 보수한 기여를 주장해
50%의 재산분할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개인의 상황을 어떤 법률 대리인을
만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법률혼 해소를 진행하실 때,
재산분할과 관련해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지,
관련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의뢰인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최적의 결과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이혼을 고민하신다면
부담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