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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 방어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 방어 사례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한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닥치게 되죠.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보다도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의 주장이 존재한다면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본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안과 사례를 오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방안 1. 답변서 작성하기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건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아본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답변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혼전문변호사가 확실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답변서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인데요. 이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해당 문서는 재판의 흐름을 뒤바꾸기도 하며, 불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같은 사항을 모른 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답변서의 제출일인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을 내리게 되어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작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대처방안 2. 반소장 제출하기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두 번째 대처방안은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소장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를 제기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요. 답변서랑은 다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항변의 의미를 갖지만 반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피고는 소를 제기 당한 입장이자 소를 청구한 원고의 입장에서 맞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대방과 혼인 관계 청산의 의사가 같을 경우에 제기합니다.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 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요건으로 결과를 얻길 원하는 분들은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죠. ​

 

 

 




​남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강 씨와 남편 이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인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기간인 8년 남짓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후부터 심한 다툼 및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취향, 생활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 남편 이 씨는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강 씨는 지속적으로 이 씨의 마음을 돌리기위해 노력을 하였는데요. 아기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냈죠.

 

하지만 이 씨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자녀를 한 번이라도 만나줄 수 없냐는 질문에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이 씨로부터 소를 제기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황당하고, 억울했던 의뢰인 강 씨는 도움을 청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알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소의 기각을 위해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원고의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혼인 관계의 청산을 요하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상황이며,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에 소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마음을 되돌리기에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문자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원고의 소를 기각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수 천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의 번호 또는 아래의 카카오톡 페이지를 통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