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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상간녀위자료소송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소식을 기억하시나요?

 


과거의 간통죄는 이혼의 결과를 반드시 수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의 죄목이었기 때문에 이혼의 결과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유책행위가 발생하였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계유지와 자녀의 양육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 오히려 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간통죄는 2015년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배우자가 외도할 확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기에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개인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타당하다는 견해로 나뉘어졌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나왔음에도 이미 폐지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었죠.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 된 현재,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배우자가 외도한 상대를 말하는데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소송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은 본인이 그 외도로 인하여 받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외부에서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가정주부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데요. 내가 낳은 사랑하는 아이가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며 나 혼자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입장들도 이해가 되는 사정입니다.

 



보통 이 경우 배우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조용히 무마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심하였음에도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더 이상 굳건하다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데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후에 또 다시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신 몰래 만남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재판 이후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 이러한 만남이 발각될 때 마다 일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배상하라는 명령 역시 가능합니다.

 


동네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 친한 친구일수록 만날 확률이 높으니 이러한 추가배상명령을 통해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기회를 주기로 한 배우자가 자신을 다시 배신할까 염려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똑같은 일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한 확실한 증명인데요. 배우자가 상대방과 외도한 것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녹음본이나 녹화본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인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의 존재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적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만 해당되지 않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포괄 가능합니다. 성행위 없이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 수차례 함께 한 것, 애인으로서 이성적 만남을 가진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 750조에 나와 있듯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이 혼인한 자였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였다는 것을 밝혀 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났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였음에도 소가 기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즉, 힘들게 증거를 모아 소를 제기하였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기각되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은 채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채로 섣부르게 행동한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간혹 소송을 위한 확실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흥신소에 개인의 신변조사를 의뢰하거나, 배우자 몰래 차량에 GPS를 달아서 위치를 추적하거나, 배우자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몰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소가 기각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억울하게 본인이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입니다. 이혼 및 가사분야에 특화 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수집한 자료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상간녀소송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백건의 승소사례가 있는 이혼 및 가사분야에 특화 된 로펌입니다. 무엇보다도 과한 소송을 지향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승소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요건에 적합한 증거만을 수집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소모가 적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비.용도 감소하고 의뢰인의 고민을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유책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받는 상처가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자 약속했고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이었기에 쉽게 지워질 수 없는 상처가 남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혼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무엇보다 의뢰인을 생각하고자 하는 로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하나하나 귀기울여 경청하고, 단순히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상/담/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발걸음이 필요 없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해주셔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 전담팀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의뢰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로펌, 법무법인 승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