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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려면 배우자와 많은 것을 논의해봐야 합니다. 그 중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죠.

먹는 것도 쓰는 것도 함께 하다가 홀로서기를 해서 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모은 자산, 각자의 소유로 된 특유자산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 법률가까지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사건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법률 대리인으로서 기여도 산정에 관한 요점정리가 필요하다 판단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요점만 정리해보겠습니다



혼인관계 청산 후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 자산분배과정,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 법률 정보를 요약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자산이 커야 분배되는 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법률가는 재산조회 또는 사실조회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부양한 바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높은 지분을 주장하고 싶어도 그에 맞는 근거가 없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등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상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양하지 않았어도



그런데 이혼시재산분할이 꼭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투자했어야 높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전업주부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별로 없었겠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에게도 부양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남편와 자녀 나아가 시댁에까지 가사노동을 열심히 한 경우 40~60% 정도의 비율을 인정해주고 있죠.



이는 평균적인 수치라 모두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 평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서 어떻게 이혼시재산분할이 결정되는지는 법률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죠.
의뢰인의 결혼생활 부양 능력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은 자산파악부터 변론, 마무리 절차까지 꼼꼼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K씨의 홀로서기
*일부분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과 자녀를 뒷바라지 하고 아픈 시어머니를 정성스레 돌보았던 전업주부 K씨는 이제 본인을 챙기기 위해 남편과 이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전 병을 앓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본인의 건강마저 안좋아질 정도로 남편을 대신하여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이를 잘 알아주었다면 그와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남편 J씨는 그녀의 노고를 당연하고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여 K씨는 마음이 단단히 상했습니다.

자신을 식모라 여기는 남편의 태도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별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죠. 이혼시재산분할을 합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승원의 법률가와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공동자산 60%의 지분을 인정받아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데요. 승원의 대리인은 어떤 변론을 하였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씨의 노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씨는 아픈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간호하면 본인의 몸이 상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K씨의 몸도 성치 못하게 되었죠. 남편이 옆에서 그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높이기 위해 가정을 열심히 부양한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에 힘쓰지 않은 점, 본인이 금전적으로만 가정을 부양한 바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점을 밝혀 K씨의 기여도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위 사례와 같이 본인의 부양 능력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아니시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여러분의 전화를 받고 있으므로 편하실 때 언제든 궁금하신 걸 말씀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