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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중요성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혼상담 중요성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승미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대표 변호사이자
변호사협회의 이/혼 - 가/사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막상 이혼상.담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법률대리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는 엄청난 위험성을 감수하는
행동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한 끝에
소-송에 임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론과 실무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경험에서 터득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
​그에 따른 접근 방법, 절적한 대처방안 등은
실무를 경험하지 않은 자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기에
반드시 재판이혼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준비중인 이/혼 소/송이
얼마나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것인지
또 해당 사안에 따른 개념과 기준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부분들로
개인의 사정과 자세한 상황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판/이/혼은 단순히 부부라는 남녀관계를
가족에서 남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에는 관계의 해소는 물론이고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그에 따른 대가인 위자료를 받아내고
혼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와 함께 두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재산들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나누며
두 사람의 결실로 세상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역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의 성립,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라는
​5가지 정도밖에 안되는 사안들이지만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금적인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며
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후회 없는 이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설명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점은
재/판/이/혼의 가능여부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해 이/혼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일치라는 조건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지만
재/판/이/혼은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파탄의 사유를 배우자가 저질렀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여부 확인하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 또는 지나친 정서적 교감을 하여
관계에 지장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의 경우 부정행위를 함께한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


​부부 관계는 두 사람의 협조와 동거로써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일방이 가출을 하거나, 별거, 잦은 외박을 하는 등
가정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일관하고 있다면
이 역시 유책사유로 인정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그 행위의
원인을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인으로 인해
가출, 별거, 외박을 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의 정당성에 따라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부당대우"

부당대우가 발생하는 상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본인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부당대우와
본인의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는 부당대우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당대우의 예로는
고부갈등과 가정폭력 사건 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당대우는
단순히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당한 처사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때문에 폭력을 비롯하여 욕설, 폭언, 협박, 감금 등의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역시 부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제3자인 배우자의 직계로 인한 이/혼이라면
그 직계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보아도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방이 부재중이더라도
독단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사유들 외에도 부부가 이별을 선택하는
원인과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에서는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혼인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
​판단하기에 이러한 사유를 만들어 둔 것인데요.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
다른 혼인파탄의 사유들보다
저 철저한 심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충동적인 이/혼을 막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혼인파탄의
사유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오로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일방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 역시
유책사유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요.



 각 사안들의 개념과 기준은?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 즉 유책행위로 인해
다른 일방이 받게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유책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은
위자료의 기준과는 다른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그다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경제능력, 혼인의 기간, 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
공평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여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해야만 재산을 흡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마쳐야만 합니다.



공동재산은 두 사람이 혼인을 한 시점으로
새롭게 형성된 재산들을 말하며
재산의 명의자체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여도는 단순히 금전의 투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재산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 역시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법리적인 검토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두 사람이 아닌
자녀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누가 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함께 살아갈 양육자를 지목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상/담을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이 부담스럽다 하여 상/담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상/담과 선-임은 별개의 사안이기에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것이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