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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재산분할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전무한 편이었습니다.
그저 동거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실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률혼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민법 적용을 받고
두 사람의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기사들을 통해
1년 이상 함께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부부에게도
​난임시술 지원비를 지급하고
서울시에서는 해당 부부들에 대한
첫 전월세 자금 지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또 다른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혀가는 만큼
당연히 앞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헤어짐에 있어서도
단순히 남녀연인간의 관계정리가 아닌
부부로써 정당하게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거와 차이는 무엇?”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바로
‘동거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헤어짐을 요구한 쪽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혹은 마음이 식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대다수가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저 동거사이였어.
연인끼리 그냥 한 집에 살았던 거라고’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우선은 두 사람이
단순히 같은 집을 공유하는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다는
입증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보통은 

아래의 질문을 통해 그리고 해당 질문에 대한
증거자료를 통해 두 분의 관계 입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분이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다른 가족들이 알고 있는가?


이웃,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를배우자라고 소개하였는가?


현재 생활함에 있어 법률혼 부부와 다를 바 없이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양측 모두에게 결혼의사가 있었는가?

 

 

 




위의 인증단계를 거치면 그 이후 진행되는
사실혼재산분할 과정은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 그리고 자녀여부와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비율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케이스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라도 할 걸 그랬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3년의 결혼생활 끝에
배우자의 불성실함과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헤어짐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보기 앞서
그녀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는 대학시절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연애를 4년 정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각자 사정이 넉넉치 않았기에
우선 함께 지내다가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 때에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기로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그 당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자취방 보증금에
제가 회사생활을 먼저 하고 있었기에 모아둔 돈과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장만하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모두 동의를 구하였고,
저는 그렇게 내년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3년을 버텨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연애하던 때에도
종종 다투고는 했던 문제들입니다.

술을 워낙 좋아했고 만취때까지 마시고는 했던 남편은

 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때때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부부생활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남편은 이제 온전하게 저에게 기대기만 하였고,
함께 대출을 갚아 나아가고 돈을 모으며 결혼준비를 하자던
저의 소박한 미래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제는 지치더군요.

게다가 두 차례 임신이 되었지만 한번은 과로로,
두 번째는 남편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아픔까지 겪고 나니 제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막막함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짐을 이야기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배 말을 꺼내니 동거였으면서 무슨 법적인 부부랑

똑같이 책임소재를 가리려고 하느냐더군요.

 

 

 




사실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앞서
이미 충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순조로웠습니다.



당연히 상대 배우자의 과실로 인해 관계가 파탄이 났고
유산의 아픔까지 겪게 만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어 재산분배 부분과 관련해
저희는 기여도 부분에 있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마련 시
실제 남편 측이 부담한 부분은
전체의 20% 정도입니다.



게다가 결혼 이후 배우자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기에
온전히 생활비 부담은
의뢰인이 혼자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집 마련 시 발생한 채무를 의뢰인인
온전히 가져가는 조건으로
거주지 명의는 이전과 동일하게 의뢰인의 소유로,
현금자산 500만원만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여러분 곁에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