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소송방어, 곤란한 입장이신가요?

상간녀소송방어, 곤란한 입장이신가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또는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현재 상간녀로 지목되어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적극적인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를 덜어내야 합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잘못한 입장에서 대응이라니 다소 파렴치하다 생각되지 않을까 염려하시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과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의 권리는 별개이며, 책임을 지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만큼의 책임만 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와 함께 상간녀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는?

 


상간 사건에서 피고에게 주어진 책임은 본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는 통상 약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추세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금전적 타격을 입을 수 있지요.



또한 관련하여서는 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사건 진행 상황이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 사회적 입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서둘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간녀소송방어 방법으로는 첫째 답변서와 변론을 활용하기, 둘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셋째 합의대리를 통해 법적 절차가 아닌 개인합의로 마무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의 기본이자 가장 흔한 사례는 답변서와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해명, 반박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향후 기일이 정해지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나누게 되는데요.
(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와 같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의 핵심은 원고가 소장에 담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본인의 입장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자면 소장을 받은 피고라 하여 모두가 의도적으로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종종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소장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남을 가진 입장에서 상대가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감춘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남성이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만남의 기간, 관계의 정도 등에 따라 선고될 위자료를 기각시키거나, 상당한 부분 감액받을 수 있지요.

 

 

 




물론 이와 반대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계신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간녀소송방어에 더욱 신중히 임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무작정 그 행위와 책임을 부인하거나, 남성이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변명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신중치 못한 상간녀소송방어는 오히려 본인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원고 측에서는 대부분 그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에 소를 제기합니다.
이 말은 즉, 상대는 본인의 거짓말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이지요.
따라서 서툰 방법으로 위자료 책임을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반박하는 방법으로 위자료 감액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과 별개로 원고가 본인에게 해를 입힌 것은 없는지, 원고의 증거수집 방법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주장에 있어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거짓된 부분은 없는지 고려하여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요.

 

 

 




그렇다면 조정을 통한 상간녀소송방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정이란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 법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굳이 법정 다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조정이란 절차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란 양자의 타협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요.


 

해당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말 그대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즉,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조율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러한 조정 절차를 통해 얻게되는 조서, 결정문 등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상간녀소송방어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원고 측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을 때 본인과 원고 배우자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데요. 이를 위약벌 등으로 부릅니다.
​위약벌의 경우 당장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비교적 적게 책정되지만 향후 만남을 가졌을 때 그 횟수를 기준으로 약1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라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전제에서는 해당 방법도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요.

 

 

 




상간녀소송방어의 마지막 해결책은 합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과 개인의 합의의 경우 미흡한 조항으로 인해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대리를 권해드리는데요.
합의대리를 진행한다면 지불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어느 정도 감액시킬 수 있고, 평균 6개월 길면 그 이상이 소요되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주변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문제 또한 방지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고가 굳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일부 포기하며 합의하려 할까요? 등의 반문을 하실 수 있으나,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부담이 되며 더욱이 일반적인 경우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 비/용을 감안한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글을 통해 제시해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우선 법률가와 직접 상의해보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10년 경력, 3,000여 건의 수행사례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