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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후회하지 않기 위한 나의 선택

이혼소송항소 후회하지 않기 위한 나의 선택

 

 

 

 



​상대와 다투는 과정에서
점점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이혼소송항소하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툼을 하다는 것은
또다시 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아야 할 것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송달된 날을 기점으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혼소송항소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1심에서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할 때 두루뭉실 전체적으로 적기 보다는
본인이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이혼소송항소를 함으로써 해당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에 실익이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는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증거가 핵심!

 


이혼소송항소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소이기에 
본인이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같은 주장과 같은 증거를 반복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항소에서의 핵심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다룬 증거들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통해
판결된 내용에 대한 본인이 밝히고자
하는 부분을 주장해야겠습니다.

 

 

 

 



본인이 상대측의 주장에서 반박할 부분이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상대에게 빼앗길 경우,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에도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은 경우,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로 몰린 경우 등
여러 경우로 인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사항을 뒤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보다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으로
준비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한 후 
사건을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패소를 하였더라도 항.소.를 하여 

바뀐 결과를 도출하였던 승원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박 씨는 아내 한 씨와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10년 이상된 부부입니다.
박 씨는 한 씨와 서로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여 갈등을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이를 두고도 서로 양육의 방식이 달라 다툼을 일곤 했습니다.
그러다 서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자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 씨는 평소 법률쪽에서 재직중인 주변 지인들로 인해

 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재직하며 본인이 축적한 재산도 많았습니다.
또한, 가정에도 충실하였기에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한 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를 하여 

진행함으로 인해 아내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양육권 또한 아내에게 부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 박 씨는 이혼소송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1심에서 다룬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본 후에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소장에 적힌 내용에 대해 하나씩 반박을 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가정에 소홀하였다고 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회식도 마다하고 집을 왔으며,
주말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등의
높은 유대감 형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외도에 대한 부분은

잦은 출장으로 인해 직장동료와 간 적은 맞지만
그저 친분이 있는 것이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은
일체 한 적이 없음을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독단적으로 한마디의 상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은
아내 한 씨라는 새로운 증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이혼소송항소 진행 조력 결과
의뢰인 박 씨에게 제시된 재산분할의
80%를 감면할 수 있었으며,
양육권 또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재판을 통해 상대와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또다시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를 해버린다면 본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없을 뿐더러 평생의 후회로 남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본인이 가장 원하던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해 아이와
함께 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앞으로 보고싶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신의 승소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