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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진짜 부모가 될 시간

친양자입양 진짜 부모가 될 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복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미미한 수준이며
미혼모, 미혼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 여건과 
보호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출산을 하기보다 입양을 선택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승원을 찾아 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위한

의뢰인 부부의 결단

실명과는 관련 없는 성씨로 
설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김씨는 어릴 적 유치원 교사를 꿈꿨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부인과 질환으로 인해 큰 수술을 겪어야만 했고
임신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던  김씨 부부는
결혼 후 자연스럽게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에 만연한
입-양아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

주변의 여러 우려들이  부부의 발목을 잡았고
어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겪을 
혼란과 두려움을 염려했던 김씨 부부는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친양자입양에 대해 고려하게 되어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일반 입양과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양과 
오늘의 주제는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아이의 생부, 생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입-양제도를 활용하여
한 아이를 자녀로 삼는 경우

양육하고 교육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입양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거나
상속 등의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친양자입양의 경우
이전의 친 생모, 친 생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입양한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기본증명서에도 역시 친자 관계로 기재됩니다.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양자를 가족으로 받아 들이고 싶은 분들께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른들의 섣부른 판단과 충동적 선택으로
친양자입양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이에게 또 다른 큰 불행을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아이의 양육 여건에 대해 두루 검토해 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갖춰야 할 요건은?



1.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입-양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이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향후 아이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만의 의사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부부의 혼인 관계가 
3년 이상 지속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을 진행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사항들 중에서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가정의

안정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환경이 밑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의 혼인 기간이 필수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재혼 가정생활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3. 대상이 되는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그 독립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며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입-양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법률적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일때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친양자가 될 아이의 나이
13세를 기준으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하며
13세 이상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본인이 사안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5.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부터
친생부모와의 모든 친족 관계가 청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아이를 면접교섭하지 않거나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경우 등
친권 상실, 사망, 생사 불명 또는 소재 불명,
심신상실의 상태일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관문 



위의 내용처럼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하였을 때에만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고려됩니다.

입양 동기와 양육 사항을 더불어
청구인의 재산, 직업, 범죄 이력, 출입국 기록 등
다방면에 걸친 심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은 아이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친양자입양이 필요한 
까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재차 말씀 드리지만 친양자입양의 경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는 만큼
법원도 매우 까다롭고 세밀하게 심사하고 판단합니다.

 


여러가지 조건이나 양육 환경을 따져 보았을 때
입-양이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이 우려될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필요한 서류도 다양하고 부부의 현재 여건이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 대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
친양자입양과 관련하여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해당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실효적인
법률적 조언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모습의 가정을 꿈꾸고 계시다면
승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온전한 가족으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요소들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승원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