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억울함을 풀기 위한 선택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협의의 과정은 당사자 간의 의견의 합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죠. 부부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받게 된 피고는 홀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법조인의 조력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미 판결 난 것에 대해 다시 판결 요청을 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중하고 까다롭게 따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1심에서 패소하고 이혼소송항소를 한 의뢰인 사례
(*각색된 사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강 씨와 아내 고 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초반에는 좋은 사이를 유지하다가 아이를 낳고 서로 육아 및 가치관의 차이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고 씨는 의뢰인 강 씨와 친한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집안에 소홀한 것이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적금을 든 것으로 고 씨는 자녀에 대한 것을 왜 독단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냐면서 나무랐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기에 주말에도 일을 감으로 가족과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강 씨는 공휴일이나 가끔이라도 휴가를 내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아내 고 씨는 강 씨에게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당황한 강 씨는 방어를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연을 듣고 돕고자 하였지만 부담이 되는 소.송.비.용과 선/임 비.용으로 거부를 하고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 측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에 강 씨 홀로 재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대로 된 주장도 하지 못한 채 패소를 하고 나서 다시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 판결 난 것을 꼼꼼하게 살펴본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을 뒤엎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에게 사연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한 뒤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단서는 갑작스럽게 짐을 빼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것은 원고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주장한 외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이혼소송항소를 위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을 진행하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지만 1심에 불복하여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기 위한 항-소장의 제출은 판결을 받은 후 2주 이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이미 이전 재판에서 다뤘던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판결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재판단을 할 만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강 씨는 원고가 주장한 외도와 가정에 소홀한 태도 그리고 독단적인 태도 등에 대해 승원의 대리인의 조력으로 하나씩 반박해나갔습니다.
◆ 지속적인 외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강 씨는 외도가 아닌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평소 지인들과 대화하는 스타일과 말투, 그리고 내연녀로 오해를 받고 있는 여성과의 대화 속에서 부정행위의 단서를 찾아볼 수 없음을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 가정에 소홀한 태도
현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 씨는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일급을 못 받더라도 휴가를 내면서까지 가족과 함께 하고자 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써,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독단적인 태도
독단적인 태도는 오히려 원고가 했다고 주장을 하며 1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아내와 자녀가 없었고, 관련 짐도 모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자녀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고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아이를 양육했다는 것과 피고의 몫까지 권리를 주장하며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것에 대해 승원의 대리인들은 반박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신혼 초 시댁에서 해주었다는 점,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틈틈히 자녀의 양육 및 가사를 도맡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이혼소송항소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서 80%를 방어할 수 있었고, 전체 소.송.비.용 중에서 1/5로 감액하여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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