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2주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진행 그 자체만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안입니다.
실제 어떤 분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10kg 가량의 몸무게가 빠졌다고 밝혀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차라리 1심에서 각자 동의할 수 있을 만한 판결이 나와 더 이상의 분쟁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한 명이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라면 한 명은 만족하지 못할 내용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나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14일) 내에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텐데요.
다만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인 만큼 이전의 결과를 180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이런 어려운 일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이혼소송항소, 이번엔 반드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홀로 고민하기 보다는 이혼 사건에 특화된 법조인과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데요.
1심 판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특히나 애초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 사건은 홀로 진행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겠지만 이혼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죠.
결국 만족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판결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3심제인데 왜 여기에서 반드시 끝내야 할까요?
3심은 단순히 원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는지만을 따질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이 올바른지 따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혼소송항소가 마지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 기존에 제시했던 주장들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애초에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증거들과 양 측의 주장은 충분히 심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것으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14일 내에 이러한 준비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니, 이혼소송항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죠.
현재 받은 판결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을 만한 주요 증거 및 정황들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에서 원고였다면 소장을, 피고였다면 답변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2심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인 만큼 구구절절 적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사건이 다시 심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 분들의 항소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지속적인 외도, 가정에 대한 소홀?
내가 도대체 언제!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E씨는 배우자(1심 원고) F씨로부터 부정행위, 가정에 대한 소홀, 독단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길 자신이 있었기에 E씨는 법률 조력가의 도움 없이 홀로 소송에 임하셨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법조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F씨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거머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할 수 있었으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F씨에게 재산을 과다하게 분할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이에 E씨는 도저히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혼소송항소에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리인들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E씨의 유책사유가 모두 근거 없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상간자로 지목된 P씨와 E씨는 단순한 친분관계이며 사소한 애정표현조차 없었으며 F씨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E씨는 부모로써 자녀들을 매 순간 걱정하고, 사랑한 아버지이기에 가정에 소홀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이혼 얘기가 오가던 중 일방적으로 모든 짐을 집에서 빼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린 F씨야말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자였음을 들어 혼인기간동안 독단적인 태도를 보인 쪽은 F씨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E씨는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오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소비하였다는 점을 통해 1심에서 산출된 E씨의 기여도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씨의 이혼소송항소를 대리하여 수행한 결과 E씨는 1심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재산분할금 중 무려 80%를 감액받을 수 있었고, 소송 비.용 또한 20%만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항소는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이혼 사건에 특화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1심과는 180도 다른 결과를 얻는 것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의뢰인의 행복만을 위해 매 사건에 최선을 다했고, 매 순간 의뢰인과의 소통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죠.
지금, 판결문을 받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마주하셨다면 이제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으실 차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