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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하여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재산을 나눠주어야 합니까. 오히려 나눠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회사만 안 다녔을 뿐이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에 살림에 애들까지 다 키웠는데 이제 와서 빈 손으로 나가라구요? 저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헤어짐에 있어 금전적인 문제는 가장 치열한 다툼을 불러 일으키는 단골 주제입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다툼의 경우에는 자녀가 아예 없거나 이미 자녀가 성인이라면 발생하지 않지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신혼부부이든 노년기의 부부이든 반드시 다투게 되는 쟁점이죠.
그렇다 보니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무상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해와 진실 #1.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분리는 절대적인 사안이다?



아마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읽어보신 분들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변호사로서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부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사실혼도 가능) 취득한 재화는 대부분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의 노동력을 대가로 한 소득(급여)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죠.
즉, "저 혼자 일했으니 모든 재산은 다 제가 가져야죠"와 같은 주장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인정될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공동재산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혼인생활을 하는 중에도 특유재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혼인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산만이 특유재산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혼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상속, 유증, 증여, 복권 당첨 등과 같은 특별산 사정에 의해 취득한 재화는 특유재산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복권 당첨을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원칙엔 반드시 예외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물론 분할의 대상이 공동재산에 한정된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사정이 있다면 특유재산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에 사건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죠.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생활 중에 발생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상대 배우자의 권리도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이 있었고,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여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어떨까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 또한 해당 재산의 가치를 유지 및 증진시키는 데에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특유재산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동재산과의 분리가 절대적인 사안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반드시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해와 진실 #2.
혼인기간이 길면 '나에게만' 유리하다?



특히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던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 관련 정보가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과거에는 주부로 생활하시던 분들께서 본인이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주부로 생활하여 가사노동 및 육아와 같은 부분에 노력한 것 또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그 이후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통상 30% 이상, 20년 이상 부부로 지냈다면 5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저도 50%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혼인기간은 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기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20년 이상 부부로 지낸 경우를 예로 들자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경우에도 5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 양 측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누가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가사노동을 한 적이 없고, 아이를 돌본 적도 없으며 배우자가 벌어 온 돈으로 사치 및 탕진만 한 사람이 과연 20년 이상을 부부로 살았다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내에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저희 승원에는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으나 오히려 남편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대리했던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재산분할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이혼 후에 체감이 크게 되는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 된 대안을 모색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로펌으로써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통해 의뢰인 분들께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잘' 마무리해줄 수 있는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희 승원으로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