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서로 안 맞는 부분과 타협점이 맞지 않아
재판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알기에
선뜻 진행할 수 없어서 알아보던 와중에 알게 된
빠르고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을 통한 방법!
그러나 막상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려 했더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란?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를 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을 통한 것입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면
결국 재판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혼인 관계 청산을
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정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정을 통한 방법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빠른 것은 물론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다는 이유로 무작정 진행을 하려 했더니
막상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의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관계 해소하는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을 해야 되겠죠?
민법 제840조 1~6호를 살펴보자면,
1호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2호 : 동의 없이 가출을 하는 등의 악의의 유기를 한 경우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호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경우
6호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일 경우
위와 같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
1. 사건의 당사자 인적사항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법원에 제출하면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이때, 잘못된 주소를 적게 된다면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
꼼꼼하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취지
예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관계 해소를 합니다.
·····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 관한 금액 또는
위자료 혹은 자녀 양육권에 관해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원인
예시) 1. 결혼한 경위 – 00년 0월 0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00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위에 적은 예시는 단지 예시일 뿐이며,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정황들을 통해 자신이 겪은 것 등
적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인이 이 문서를 작성하는 원인을 상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간의 합의 의지가
있다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계는
재판상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전 단계입니다.
아무리 빠르다 한들 여러 차례 기일에 출석하여
합의점을 찾으려 해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 해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결국 재판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었지만
조-정 단계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며
다투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낭비이며, 서로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도 중요하고,
작성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전 법률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처한 상황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을 해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적는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신 다음에
조언을 얻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