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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문제 없이 해결하려면

협의이혼재산분할 문제 없이 해결하려면

 

 

 

 

 


A : 우리 이혼해, 더는 이렇게 못 살아!

B : 그래, 도장 찍자. 나도 너랑 못 살겠다!

 


보통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면 위와 같은 대화를 하고, 순식간에 부부의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할 때 꽤나 많은 부분에서 다투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협의이혼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추후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하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년 이상 이혼사건만을 진행했고, 가족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제가 직접 관련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부부끼리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1~3개월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섣불리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협의이혼재산분할에도 법원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끼리 100:0으로 재산을 분할하더라도 법원이 굳이 개입하여 이는 불공평하다고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의 판단을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부터 유발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고, 그만큼 추후 재산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전 배우자였던 자에게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부부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을 지행해야 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혼 사건에 특화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재산분할의 문제가 단순히 상대방이 나에게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끼리 아무리 열심히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개입한 적이 없으니 여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 합의문만으로는 아무것도 강제할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재산분할을 한 것인데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송사에 휘말리는 원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제대로 검토하여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또 다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부가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은 보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격적인 재판의 바로 전 단계로서 법원과 조정위원의 주관하에 쌍방의 의사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도 이혼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나고 나면 여기에는 이전과 달리 매우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결정문을 통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거나 내게 별도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랜 시간, 큰 비/용을 투입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합의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섣불리 선택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통상 2~3개월 내에 사건이 종결되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오직 이혼사건만'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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