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서갈등이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장서갈등이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쯤이면
전국의 모든 며느리들이 쉬는 한숨으로
공기가 무거워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하나의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갈등을 빚는 것은 더 이상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요즘은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에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장서갈등이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평생을 속아 온 최 씨

 


먼저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지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인물의 이름은 실제와는 연관 없이
설정되었으며, 세부 내용 등에 대하여
수정을 거쳤음을 공지합니다. 



의뢰인 최 씨는 아내 김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장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나누어주겠다는 약조 하에
처가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는데요.
처가 식구들은 때때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언은 물론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생활비는 돌려줄 수 없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동산의 명의 이전은 
없던 이야기로 하겠다며 협박까지 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던 최 씨였지만
아내 김 씨는 처가와 남편의 갈등을 중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이 사망하였고,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분을 나누어주겠다던 장인 명의의 부동산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최 씨는 처가와 아내의 철저한
기망행위로 인해 속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만한  
폭언, 욕설을 들어왔던 것인데요.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매달 처가에 지급해야 했던 최 씨는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김 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씨와 처가 식구들은 오히려 처가에 생활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이런 일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언급하는 최 씨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이에 협의를 통해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최 씨는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사건의 진행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던 양 가족들의 결합이라고들 합니다. 
그렇기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한 차례도 없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사실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룬 가정 내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 본인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이러한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 없는 부당한 대우,
이로 인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처가 및 아내와의 갈등.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아내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사정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가족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서투른 충고를 건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서갈등이혼은 
민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법에 직접적으로 처가와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뺨은 처가에서 맞고,
화풀이는 아내에게 한다고?



처가와의 갈등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폭발하는 이유는 
배우자가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가와의 갈등이 지속될 때
아내가 남편과 처가 식구 사이를 
중재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비추었다면 
장서갈등이혼을 결심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을 테지요.



실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처가에 이 사실을 알려 
장모가 사위에게 훈계를 하거나 폭언을 하는 탓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뢰인들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내는 나의 가족이 아닌
처가의 가족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 거리감에 의해 부부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가 식구들의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
혹은 처가 구성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가 식구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 씨의 피해를 보상하라!



아내 김 씨 측에서는 도의적인 측면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처가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최 씨가 자발적으로  행했던 것이므로

김 씨에게는 어떤 유책사유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원의 대리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처가 식구들이 김 씨를 기망하였고,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아내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것은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최 씨와 김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최 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고,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처가와의 
다툼과 갈등이 그저 흘려 보낼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장서갈등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끊어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의 지나친 간섭, 
폭언, 사위를 무시하는 발언 등이 지속될 경우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승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당신이 가시는 그 길에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