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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황혼이혼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황혼이혼소송 승소사례

 

 

 

 



60대 이상 부부들의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디서나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일인데요.
실제로 20년 이상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라며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꼭 필요할지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지시죠?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 만나뵙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그럴 수 없기에 안타까운데요.
따라서 이 글로라도 도대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황혼이혼소송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직접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황혼이혼소송은 단순히 배우자가 미울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인 만큼 중대한 원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만 소제기가 가능한데요. 그 중대한 원인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제840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상 충족되는 내용이 있어야 소제기가 가능하죠.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나 성매매 등으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악의의 유기를 행할 때에도 황혼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하죠.
또,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배우자가 나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에도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하나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소제기가 가능한데요.
다만 법원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변호사와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으며 살아 온 세월, 무려 20년입니다!



황혼이혼소송의 진행을 위해 저희 승원의 이혼변호사와 함께하셨던 의뢰인(원고) P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씨는 어린 나이에 남편(피고) S씨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P씨는 결혼과 동시에 S씨의 부모를 모시며 생활해야 했는데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곱게 봐주기는커녕 S씨와 S씨의 부모는 P씨의 태도를 사사건건 지적하며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P씨의 탓을 하였기에 P씨는 오랜 시간 자존감과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S씨와의 슬하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양육할 자신이 없었던 P씨는 만행에 가까운 S씨 가족의 행동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P씨가 이혼변호사를 만나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의지를 밝히게 된 계기가 있었죠.

어렸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현재, P씨는 여전히 S씨의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P씨는 시어머니와 경미한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S씨는 "어디 말대꾸를 하느냐"라며 P씨에게 쥐고 있던 리모컨을 던졌는데요. 이로 인해 이마를 수 차례 꿰매는 수술을 해야 했던 P씨는 도저히 남은 인생을 S씨 가족을 부양하며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기에 승원을 찾아주셨던 것이죠.



P씨의 사연을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충분히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이 인정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P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씨는 S씨에게 한 차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S씨는 '이혼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줄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쟁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S씨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P씨가 최근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 자녀들의 진술, S씨의 부모가 폭언을 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P씨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고, S씨는 이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상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며 P씨가 S씨의 수입을 관리하여 유지 및 증식한 재산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P씨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시부모를 부양하며 생활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P씨는 S씨와 이혼하며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 온 세월이 20년 이상인데 어떻게 글 하나만 보고 황혼이혼소송을 맡겨도 될지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여전히 미심쩍고, 내 사건을 잘 수행해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저희 승원의 이혼변호사들과 직접 현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게, 생각보다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아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귀하의 상황에 가장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책만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