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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귀책사유 하나씩 알아보자

이혼소송귀책사유 하나씩 알아보자

 

 


부부가 다툰 뒤에 서로 화해하려면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어떤 행동이 기분이 나빴는지
그런 행동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등

솔직하게 얘기해야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두고
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나의 잘못을 꼬집는다면 감정 싸움이 더 커져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져보기에 이르는데요.
더 나아가 자신의 배우자가 한 행동이
이혼소송귀책사유는 아닌지
알아보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귀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한 행위

민법에서는 이혼소송귀책사유에 대해
제840조의 6가지 조항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결별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호의 부정한행위.


배우자가 본래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하는데
그 중 배우자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헤어지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혼소송귀책사유 중 1호의 부정한 행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후엔 민법상 손해배상으로만
그들에게 외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상간자 혹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두 사람 모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헤어질 지 고민 중이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두 사람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얼만큼인지는 배우자의 외도기간과
외도로 인한 피해 자료에 따라 상이하므로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법률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840조 2호 일방의 악의적 유기

악의적이란 뜻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을 경우 악의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뜻은 부부의 의무 중
동거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배우자와 자발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죠.
또한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 또한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부양한다는 뜻은 경제적으로 배우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너무 적게 주어서
자녀와 자신을 돌보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또한 배우자 일방의 악의적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귀책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3,4호 부당한 대우

또한 이혼소송귀책사유에는 부당한 대우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위의 두 가지 모두 결별원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당하다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폭언 또는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폭행은 물리적 상처가 남아있어 그에 대한 사진 또는
치료내역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만
폭언의 경우 증거를 남기기 힘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폭언하는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다 다툼이 커질 수도 있고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녹음을 한 경우 증거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 또는 직계존속이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법률대리인과 같은 조력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5, 6호
생사불명 및 기타 중대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이혼소송귀책사유들은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5,6호 중 5호는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확한 경우
일방이 혼인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생사불명에 대해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 6호는 앞서 말씀드린 이혼소송귀책사유만큼

자주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괄적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를 이유로 하여 무조건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중대하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의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1호부터 5호까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6호를 이유로 헤어지려 한다면
배우자의 잘못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중대하다는 것을 밝혀줄 법률가와 상의 후에
소 제기에 나서야 합니다.

배우자와 다툼 끝에 결별이라는 선택을 하기로 했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이 사람과 왜 헤어지는지
헤어질 수 있는 경우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별 이후의 상황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궁금한 점이 계속 생긴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같은 법률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