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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대리 고통을 보상받고 싶다면

상간남소송대리 고통을 보상받고 싶다면

 

 



사랑스러운 아내의 외도로
고통받는 남편들 참 많으시죠.
가정을 지킬 것인지,
혹은 아내에게 더 이상의 기회 없이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갈 것인지
수없이 고민하고 고민하실 텐데요.

 


그러던 중 우선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먼저 마땅한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내와 이혼해야 하는 건가?'
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예전과 달리 부인과의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단지 일정 요건만을 만족한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홀로 진행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르고 있어 상간남소송대리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남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말에 이것이 사실인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전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더 이상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간남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3자(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피고의 태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생활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이 때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직접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함께 참작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동일한 사건을 진행하는 원고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금액이
판결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가정에 위기를 초래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부인과의 관계는
유지하거나 해소를 일단 보류한 채
내연남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어도 된다고?


또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을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입증해야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했음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제3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직접 사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입증하지 못해
마땅한 처벌을 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러한 부분에 부담을 느껴 고소를 포기하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상간남소송대리에서는
외도 당사자들이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부정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상간남소송대리를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법원은 제3자가 원고의 아내와
성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반면 제3자(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어야
부정한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기혼자와 비도덕적인 관계를 맺어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아내가 다른 남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남성의 고의성은 밝힐수 있어야
상간남소송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인과 함께할 실익은?


그렇다면 일정 요건만을 만족해도
사건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데
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송사의
당사자가 되고 나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 특성상
도의적인 문제 또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과 같이 비난을 받기 때문에
멀쩡했던 한 가정을 해체에 이르게 하고

유부녀를 만나는 데에 대한
비난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다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송사 진행 경험이
부족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비해
원활한 다툼이 어려워지겠죠.

 


본인은 아내와 제3자의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상대 측의 변론에 의해
제대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흥분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도 상간남소송대리를 맡겨
본인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의 책임을 물으며 본인의 고통을 호소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도움들을 받으시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원고) 현 씨는 아내 및 내연남(피고)
오 씨와 같은 직장에서 재직하였습니다.
현 씨는 부인과 다른 팀이었으나
아내가 오 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기에
세 사람은 모두 일면식이 있었는데요.
오 씨는 소외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은 가끔 일을 핑계로 만났고
점점 잦아지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에 참여한다던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찾아나선 현 씨가 목격하게 된 것은
아내가 오 씨의 품에 안겨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고,

두 사람은 모텔에서 잠시 쉬었을 뿐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현 씨는 오 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에
가정을 지키되 상간남소송대리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오 씨는 지속적으로 모텔 내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으며
현 씨의 가정에 해악을 끼칠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리인들은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지적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판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파악해
오 씨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내었습니다.
그 결과 현 씨는 이혼하
오 씨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왔고,
현재에도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