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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법무법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법무법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한 위로를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검토를 해보고 싶다면 법조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테지요.


다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법무법인에 속해 있는 법률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진단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3천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에서 의뢰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총망라하여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1. 승소할 수 있을까요?


소송까지 불사하며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당연히 상대방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소'라는 판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실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재산을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돈을 더 잘 버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겠죠?' 라며 잘못된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시고는 합니다.
또, 올바른 기준으로 상황 판단을 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특성상 전부 승소나 전부 패소가 흔치 않다는 사실을 몰라 판결을 듣고 난 뒤 실망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는 누군가의 온전한 승리나 패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따져 누구도 곤궁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잘못을 피고가 하였다고 해도 피고가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도 있고, 원고자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해도 피고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쟁점에서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부 승소, 일부 패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막연한 전부 승소만을 목적으로 두고 사건에 임할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각 쟁점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보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우리는 무분별한 정보들까지 모두 흡수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매체들의 경우 보다 자극적인 내용만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종종 의뢰인 분들은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자료인데요. 어떤 드라마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무려 10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곳곳에는 수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글들이 퍼져 있죠.
그렇다 보니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본인 또한 그런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 또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이고, 매우 중대한 사안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정도입니다.
즉, 성공적인 결과의 기준이 위의 수준에서 설정되는데 무턱대고 수억 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3.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동안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이든, 이혼 후의 삶이 걱정되어서든 이혼전문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내가 유리하다는 생각, 그 동안 내가 경제활동을 했으니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적지 않은데요.


재산분할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 한 봉지 안에 넣어 섞은 뒤에 노력한 만큼만 꺼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봉투 안에 있으면 누가 형성한 재산인지 보이지 않겠죠. 또, 노력한 대가로써 가져가는 것이니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거리가 멀 것이구요.

 


* 청산적 요소에 의해 경제활동을 누가 하였는지, 배상적 요소에 의해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이 고려되기도 하나 이 또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A씨가 매월 300만원을 벌고 B씨가 2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이 B씨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니 당연히 본인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평소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전담했다면, A씨 명의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기여했다면 B씨의 기여가 더 크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죠.

 


또, 애초에 맞벌이부부로 생활했다면 단순히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수준의 기여도가 배우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혼전문법무법인에서 어떠한 판단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애당초 본인이 예측했던 것과 거리가 먼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육권, 이혼 성립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문의를 이혼전문법무법인에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글로써 법리적 검토를 해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판단을 들어보고자 하실 때에는 이혼전문법무법인의 대리인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사건 수행을 통해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려 온 로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취해주셔도 좋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승원은 의뢰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