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처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처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기혼자와 외도를 저지른 자들은 사회적으로도 눈초리를 받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적 처벌 불가능!


상간녀처벌은 2015년 이전에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법 제241조로 규정되어 있었죠.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법률에 포함하는 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또한 함께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2015년 간통죄는 헌법재판관 9중 7명의 위헌 판결로 해당 법률의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에 위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제기한 두 명의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ㅏ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성도덕과 가족 제도를 수호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가 되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현재 민사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민사적인 책임 부과 가능!


형사적 대신 민사적으로 상간녀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이 재산 이외에 신체, 정신상의 고통을 입힌 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극심한 정신상의 고통을 겪었다면 이를 이유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민사적으로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배우자와 내연녀로 인해 입은 피해로 인해 생겨난 증상이라는 것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했다는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으로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여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유지해도 가능!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내연녀 혹은 두 사람에게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 종결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를 두고 제3자와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성립되므로 혼인 관계 청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충분히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이를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편과 부부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잘못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응당한 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5년 폐지된 간통죄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따라서 혼인 관계를 해소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형사고소가 가능했습니다.
이말은 즉,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 지금은 형사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없지만 본인의 피해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종결짓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태도에 따라


상간녀처벌을 하기 위해 소송 또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간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러나 합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끼리의 의견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면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피고의 태도도 참작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여성을 좋게 보지 않으며,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겠지만 사람이기에 피고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원고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입장에서도 피고의 진정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아 감액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자료들을 보아도 내연녀의 잘못이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부인하고 억지를 부리는 태도를 부린다면 이를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이와 같은 태도를 보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고의 자세를 불량하다고 보아 높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피해의 정도도 고려되어 위자료가 산정되지만 피고의 태도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산정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상간녀처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승원에서는 야간 및 주말에도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