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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자신의 몫을 보장받으려면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자신의 몫을 보장받으려면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이룩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로서 부부관계 정리 절차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몫을 합당히 보장받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관련한 법률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하실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의 절차를 고려하신는 분들에 대한 주의 사항입니다.
협의 절차는 부부관계 청산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그 세부 사안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재산분할 역시 양측의 합의 내용대로 분배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임할 경우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대략적인 정보를 안내받아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합의 내용에 대한 보장성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관련한 합의서 등을 확실하게 남겨두어 향후의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나치게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굳이 협의에 응하실 필요 없이 법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지는 않으나,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양측이 대립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과 조정위원회 그리고 법률 대리인이 참여하여 조율안을 도출함으로써 원만한 타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절차상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조서 혹은 결정문의 형태로 확실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향후의 문제 역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서 및 결정문은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지니고 있기에, 만약 관계 정리 이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 절차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합의와 타협 둘 중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서로 간의 뜻을 일치시킬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뿐입니다.
부부관계 정리 과정에서 관계 청산, 위자료, 자녀, 재산 등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원만한 합의,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 절차와 조정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쟁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송 절차에서는 양측의 의사보다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관련 문제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만큼 개인의 자력으로는 무리가 있고,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지요.

 

 

 


법리적 근거는?


관련하여 간략하게나마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실제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은 공동 자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 대상은 특유 자산이라 하는데요.
이는 혼인 시점과 자산 형성의 과정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자산은 그 명의와 관계 없이 부부의 공동 자산에 해당하기에 여기에 대하여 본인의 몫을 주장하게 되지요.
물론 간혹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특유 자산에 대하여서도 예외적으로 분할이 허용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분을 결정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기여도와 혼인 기간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의 정도를 바탕으로 양자의 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형성, 유지, 증진, 보수 등으로 구분되어 그 혼인 기간에 따라 책정되는데요.

 


가정 부양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물론 가정에 상주하며 가사와 양육, 내조를 한 것 역시 모두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소명으로 자신이 기여한 사실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이러한 기여도의 영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특유 자산에 대한 분할도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자신의 몫을 보장받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온 가정주부 이 씨의 사연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이 씨는 혼인 28년 차의 가정주부로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요구를 받아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이 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렸는데요.
무려 28년 동안 가정에 헌신한 이 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못해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지요.
이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승원의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것이 경제력이 부족한 주부는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다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의 양육, 가사, 내조 활동 모두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고,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여 사실 또한 높게 인정됨에 따라 통상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경우 전업주부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지분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례 중에는 전업주부가 50%의 지분을 인정받은 사례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 역시 여기에 해당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유지 및 보수의 기여와 상당한 혼인 기간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합당한 몫이 보장되어야 함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공동 자산에 대한 50%의 지분과 배우자의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서도 분할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로 홀로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승원에서 해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