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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 판결로 이끈 비결은?

이혼소송기각 판결로 이끈 비결은?

 



Q. 배우자가 소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A. 법률 대리인을 만나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Q.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중요한 절차가 맞나요?
A. 답변서 제출은 피고의 대응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 3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나요?
A.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30일이 지나도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피고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Q.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때에도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을 위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


속된 말로 피 튀기는 싸움이라고들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소송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방의 감정만 격앙되어 있고, 상대 측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항상 양 측이 치열하게 다투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혼소송기각을 다투는 현장은 정말 치열합니다. 절대로 저 사람과 더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제부터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정에 따라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1) 상대가 유책배우자일 때

 


우리나라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중에서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파탄을 유발한 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지요.


그런데 만약 나에게 소장을 보낸 원고(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면 어떨까요? 원칙상 그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고는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원고가 어떤 유책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나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테지요.


2)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일 때


원고의 주장이 언제나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원고 또한 본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배우자의 유책성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지어내 주장하는 원고들도 적지 않은데요.
애초에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원인이 없었거나 그럴 만큼 중대한 일이 없었다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람 피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다?


의뢰인(피고) 안 씨는 아내(원고) 성 씨와 20년 이상 법률상의 부부로 지냈으며 슬하에는 성년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성 씨는 부쩍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서도 누군가와 오랜 시간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안 씨는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된 안 씨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경화면에서부터 메시지, 사진첩 등에 온통 상간남의 흔적이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씨는 성 씨와의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성 씨가 불같이 화를 내며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극구 반대를 하자 성 씨는 집을 나갔고, 그 후 소장을 보내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상처받은 안 씨는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고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첫째, 성 씨는 상간남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명백한 유책배우자이며 그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

둘째, 안 씨는 간절히 혼인관계의 유지를 바라고 있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
또, 성 씨는 소장을 통해 본인이 안 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주장이었기에 승원은 이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으며 만약 성 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축출이혼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승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이혼소송기각 판결이 도출되었고, 안 씨는 간절히 바라셨던 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이혼 및 가사사건만 수행하는 법무법인 승원은 관련 수행사례를 3천 건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경험에서 오고, 경험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승원은 오직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은 통상 1년 이상의 긴 싸움을 견뎌내야 하는 사안이며 그 결과를 쉬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희 승원을 믿어주셨고, 그 믿음에 저희는 언제나 승소라는 결과로 보답해드렸습니다.
길고 치열한 싸움, 저희 승원이 귀하의 편에 서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