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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 사례

이혼소장답변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얼떨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대응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놓았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헤어지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절차를 밟는 방법,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조율을 하는데 있어
법원의 도움을 받는 조정,
마지막으로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에
결국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쪽이 소장을 접수하게 되고
이를 받은 피고측은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알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건의 진행을 앞두고
소장과 이혼소송답변서는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첫 발걸음인 만큼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본인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법무법인 승원의 전담팀과 함께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은 물론 함께 재판을 진행하며
결과적으로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의 문제가
어느 한 쪽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저의 탓을 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소장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세 번을 반복하여
읽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받은 소장의 내용은
김 씨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혼인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시선에서 각색된 내용입니다.

 

 



결혼 10년차,
우리는 결국 남남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선에서는
가정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대학을 나와 설계일을 함께 하던 중 결혼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싶다기에
저는 그렇게 외벌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받던 월급이 200여만원,
다행히 운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월급은 2배 넘게 뛰어 올랐지만,
아내는 항상 저에게
‘돈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도 4,5살 어린 아들에게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 축구 등
정말 많은 것을 시키더라구요.

몇 차례 이 문제로도 다투었지만
저에게 아이의 교육은 본인이 잘 안다면서
더 이상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의 아빠인데 말이죠.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갔고,
아이는 2학년이 되어서도 한글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아내는 그 사이 본인의 친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네일아트나 마사지, 수영 등을 다니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야근을 하며 버텨왔고,
주말에는 정말 녹초가 되어버리고는 했는데요.

고생많았다. 힘들지. 라는 말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타박하곤 했었어요.
‘당신은 가정에 정말 관심이 없어’
‘돈만 벌어오면 다 인줄 알아?’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에 빠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라구요.


결국 결혼생활 10년 중 마지막 2년 가까운 시간은
큰소리로 싸우며 보낸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끝내 아내는 저에게 입을 떼었는데,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온전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덕에 가정에는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앞서
아내분께서 보내온 소장의 내용을 보면,
‘잦은 폭언과 고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
‘가정은 거의 등한시 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당시
많이 괴로워 하셨었는데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소장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오셨지만 상.담을 받으시면서 저에게
"변.호사님이 제 아내에게 이야기 해 주실 순 없나요?
제 아내의 마음을 좀 돌려봐주실 순 없나요?"
라며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먹먹했어요.

 


가정을 지키려는자를 눈 앞에서 바로 보니
아내분을 직접 만나 설득할 수는 없어도
이혼소장답변서를 제가 직접 꼭
잘 작성해 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가짐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초반 2년 정도를 제외하고

한 달에 5백만원 이상의 월급을 가져다 주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사이 아내 분께서는
다단계 등에 빠져 채무가 발생했고,
수천만원을 변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
의뢰인이 해외근무를 자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상대측이 혼인파탄의 사유를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다 주장하며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그간 배우자분께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육아와 가사일을 돌보기 보다는
본인의 치장하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말귀를 알아듣는 만큼
두 사람이 아이를 앞에 두고
여러 이유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
둘 중 한 사람과만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아빠에게 다가가
끌어 안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 중
아내분은 전업주부였지만,
육아는 대부분 김 씨의 어머니,
다시 말해 시어머니가 맡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는 엄마보다는 친조모를
더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혼인파탄의 책임이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2)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김 씨로 지정되어야 한다.
3) 재산분할에 있어
기존 채무변제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 7, 배우자 3 비율로
진행되어야 합당하다.
4) 마지막으로 아직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함께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대측의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켜주었습니다.

 

 



수 많은 이-혼사건 중에서
이혼소송의 피고입장에 섰을 때가
가장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데
제가 실상 그 가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제 3자의 입장에서 대응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간절함과 노력이
반드시 주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은 입장,
원고측의 주장이 잘 못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할 다음 분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