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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제대로 받아야

사실혼위자료 제대로 받아야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10월부터는 사실혼관계에 있을지라도 난임시술을 받을 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하나의 가족형태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해당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기간 함께 하며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사실상 부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혼 부부도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듯이 해당 케이스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아닌 만큼 재산분할이나 자녀문제, 사실혼위자료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과연 이 관계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위자료, 가장 첫 걸음은 둘의 사이를 입증하는 것

 

 


일단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분할도 그리고 오늘 알아볼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단 이 케이스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둘의 관계를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동거를 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이와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에서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것 만으로 부부사이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큰 만큼 실제 부부사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둘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충분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때에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충분히 사실혼위자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관계가 법률혼 부부와 같았다고 입증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 2년차에 접어든 주ㅁㅁ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4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저는 혼인신고는 좀 더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분명 이 남자와 결혼까지 결심은 했지만 비교적 짧은 연애기간이었기에 불안했던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요즘은 결혼하고 1,2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기에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도 잠시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어질 것만 같았던 제 혼인생활은 2달 후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을 마셨다 하면 장소나 시간 상관없이 저에게 폭행을 휘둘렀고, 맨정신에는 이보다 더 다정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잘했습니다.


제가 어린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가정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였는지 몰라도 저의 하나뿐인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때때로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집에는 총 5번의 경찰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여느 때와 같이 폭행을 휘둘렀고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엄마의 집으로 향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얼굴에 피딱지가 앉은 제 얼굴을 보신 엄마는 그대로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찾아와 싹싹 빌었지만 친정엄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통에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살짝 마음이 흔들리려던 찰나에 그날 밤 술을 먹고 찾아와 우리 엄마까지 위협하는 모습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폭행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경우 이미 결혼식까지 올리고 생활을 해왔고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 이웃들 모두 부부로 인지를 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어려움은 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분께서 다행히 진료기록을 모두 가지고 계셨고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경찰출동기록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승원 이혼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는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50대 남성 분은 23년 전 지금의 아내분과 함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반도주를 감행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찾아오실까 싶어 혼인신고나 주소지 이전도 하지 않은 채 생활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1남 2녀를 낳아 키우며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자각하지 못한채 혼인생활을 이어나갔고 자녀들의 경우 아내의 호적 밑으로 올려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지난 지금, 의뢰인은 그 날의 선택을 다시 돌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고생 끝에 안정적인 현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나 이 것이 또 다른 불행의 요소로 다가왔고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사이 아내는 총 2인의 남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자녀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더 절망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혼위자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부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으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위자료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아니었을지라도 충분히 부부생활을 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 때에는 단순 동거를 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고 그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충분히 사실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사이를 입증하는 것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사유를 증명하는 것까지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전담팀이 구성되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