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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 잘 알고 소송해야 합니다!

내연녀위자료 잘 알고 소송해야 합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 용어는 과거 간통죄가 아직 존재하던 시절, 간통녀, 간통남이라고 부르던 것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 이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배우자의 배신. 하지만, 이미 한번 상간의 맛을 본 사람은 지금 한번 돌아오더라도 언젠가는 또 배신을 하게 되는 법이죠. 배우자의 상간을 인지하셨다면, 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3년 이내, 상간의 실제 시작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성한 혼인의 약속을 어기고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죄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묻고 소리 지르며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그저 그때뿐 만인 자기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미 파탄 난 결혼생활에서 본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혼 이후의 삶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보상뿐입니다. 이를 위해 충실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 소송을 원인으로 상간을 한 두 당사자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 그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하니 부차적이긴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상간을 저지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시점부터 부부간의 혼인 생활이 파탄 났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상간을 했다고 해도 이미 그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는 상황이었다면, 배우자나 상간자의 책임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이전부터 가정이 파탄 나서 별거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든지, 각자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상간이 이루어졌다면, 법정에서는 상간의 책임을 크게 묻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간의 책임을 올바로 따져 묻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공격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상간 피해자분들이 실수하고 후회하는 부분인데요, 피해자도 사람인지라, 상간의 사실을 알게 되면 크나큰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고 소송 이전에 배우자 혹은, 상간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폭언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지하지 않고 행해지는 이런 행동들은 상간의 책임을 묻고 내연녀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례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관점으로는 상간자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또한 폭행이고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 측이 이를 빌미로 맞소송을 걸면 그들의 죗값에 상당하는 내연녀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연녀위자료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요소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다뤄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는 2002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로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1명 있습니다. 혼인 후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서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피고는 야근과 회식을 이유로 점차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지고, 출장을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도중 원고는 피고와 한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와 여성은 내연관계로 의심되었으며, 피고가 출장을 간다고 한 후 귀가하지 않은 날 원고는 피고와 한 여성이 숙박 업소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대여성에게 달려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지만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서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피고에게 여러 번 요청했지만 피고는 그때마다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인해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의 유지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저희 승원의 변호사는 피고의 내연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시지기록, 전화통화기록,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중 피고가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자료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원고에게 폭해와 폭언을 일삼았던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해 정밀한 재산내역조회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명의의 재산내역 확인하여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피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위해 7년의 혼인기간동안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던 사실과 피고가 원고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지정해 두지 않은 정황, 그리고 원고 모르게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정황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1년 5개월의 소송기간동안 경제력이 없어 곤란을 겪을 원고를 위하여 소송초기에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소송기간 중에도 매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의 결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1억을 지급받았는데요!

 



수 많은 성공사례를 믿고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아내자!

 

 


법무법인 승원은 수많은 승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기에 내연녀의 문제로 고난의 빠져 있는 분들께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든 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다루기 때문에 상간으로 인해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안전한 해결책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소송으로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내연녀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훌륭한 변호사들이 당신의 원통함을 충분히 상쇄시켜줄 소송의 결과로 당신을 이끌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