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오시는 의뢰인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제각각 다른 사연들을 듣곤 합니다. 소장을 받고서 내용에 수긍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거나 반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작성해야 할까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청산을 주장하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일 경우입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의 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서 상대방의 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해당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혼인관계의 청산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원치 않는 사람 즉,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유책성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간절한 의지를 담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지,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상세하게 이혼소송답변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여길 시 기각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혼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은 권고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라도 인정받아 상대방의 죄를 밝히려는 입장이라면 기한을 준수해야겠지요.
다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두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바가 애매모호하다면 더 명확하게 주장하는 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 명확한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기각시킨 사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받아 반박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사례이죠.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ㅎ씨와 아내 ㄱ씨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와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아내는 막아주기는커녕 자신의 부모님이 맞는 말을 한다면서 나무랐죠. 그러던 중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네 집은 잘 사는 집안으로 부모님께서 남긴 자신이 많으셨습니다. 모두 의뢰인에게 상속되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자신에게도 몫을 나눠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의 없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등 자산관리에 대한 믿음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서로 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를 청산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담긴 내용은 어이가 없었고,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의뢰인에게 승원의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자세히 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작성 내용을 구성하였고, 논점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였는데요. 아내 측에서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상속을 받은 특유 자산이며, 원고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공동재산을 탕진하고, 상의없이 사용하였던 정황들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로 위자료의 지급을 원하는 원고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을 듣는 등의 부당한 대우는 의뢰인이 받았다고 주장을 하며 위자료의 지급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모두 기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승원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당한 결과를 맞지 않도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