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무엇을 해야 할까
어젯밤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출근길에는 많이 미끄럽고 추운 아침이었지만
꽁꽁 언 바닥을 뜨거운 햇살로 모두
녹아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이렇게 꽁꽁 언 마음을 녹여 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배우자의 외도로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겪는
남편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남편분들을 위해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중에서
먼저 본인이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소를 청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본인이 부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6개의 사유 중에서
1호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부부 관계를 끝맺고 싶으시다면
법률에 따라 혼인 관계를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와 같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지만 아직까지 너무 사랑하기에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는 받고 싶으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은 유지하되,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본인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같은 사건임에도 피해가 더 많이 입증된다면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가정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이 상간남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 배상 산정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입증자료, 부정행위의 기간,
자녀의 유무, 피고의 태도,
사건 전의 부부의 관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배우자가 아닌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필요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받기에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 1. 문자 메시지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DM과 같은 문자 메시지 목록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나눈 대화를 외도의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흔적으로
볼 만한 사항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 '자기야'와 같이
보통 제3자인 이성과의 대화에서
사용하지 않을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족이니까 내 배우자의 휴대폰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여 몰래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혹여 배우자의 휴대폰에
걸려있는 비밀번호를 풀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에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의를 거친 후
증거 수집 및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 2. 숙박업소의 여부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중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숙박업소의 여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거나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배우자와 내연남의 모습이 담긴 CCTV,
숙박업소를 출입한 기록 내역,
배우자의 차량에 담긴
블랙박스 녹화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미행을 하며 찍은 동영상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할 경우 혹은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 되려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시기 전
혹은 이미 수집된 증거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난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방법으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더불어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