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가정폭력 있었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바쁘게 달려 온 한 주가
시원한 장대비와 함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할 생각이나
집에서 편히 쉴 생각 등으로
주말에 대해 한껏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이 극심하여
주말에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주말에 저를 찾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소송을 할까?
먼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들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협의와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당사자들의 의사 협치만 있다면
법원이 제시하는 별다른 기준을 만족할 필요 없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재판이-혼에 비해
현저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본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크고 작은 갈등을 수없이 거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옅어지고, 심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이 직결되어 있는 재산분할, 이혼소송위자료,
양육권, 가정폭력위자료 등과 같은 쟁점들에 대하여
양보할 수 없고, 그렇기에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히 의사 합치를 이룰 수 없을 때
법원의 판단을 듣게 되는 것이죠.
소송, 가능할까?
하지만 의사가 한 데 모이지 않는다 하여
무조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요구하는 상황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고,
총 6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째, 배우자의 외도
둘째, 악의적 유기
셋째, 부당한 대우
넷째,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다섯째, 3년 이상 생사 확인 불가
여섯째,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6가지의 이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이
가정 내에 존재했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고,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는 내용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속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실제로 여전히 많은 가정 내에는
폭력, 폭언, 욕설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혼소송위자료 중
가정폭력위자료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앗아간 배우자
가정 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특별법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하나의 '범죄'입니다.
이는 충분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지정하여
이혼소송위자료,
즉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그 금액이 결정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법원은 구두 진술만으로
판단을 진행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판단을 내립니다.
본인이 상대 배우자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증거로써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 구성원의 진술, 당사자의 진술,
상처 부위를 촬영해 둔 사진,
다투는 현장을 녹화하거나 녹음해둔 내용,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통원 확인서,
112 출동 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활용하여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여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A씨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며
A씨를 피고로 지목하였는데요.
사실 A씨는 재혼생활을 하는 동안
B씨의 폭력으로 인해 숱한 고통을 받아 왔고,
현재 쉼터로 피신하여
생활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필요가 있었기에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A씨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먼저 A씨가 B씨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A씨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A씨가 원고가 되어 이-혼소-송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A씨의 가사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가사조사가 진행될수록 B씨는
A씨에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이혼소송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묶인 부부가 이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각각의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하죠.
게다가 가정폭력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사전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위자료 또한
본인의 생각과 마음처럼
책정되지도, 확정되지도 않는 문제이므로
소-송 진행 중에
몸도 마음도 지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분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천 건의 승소를 통해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혼소송위자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은 상황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과 함께 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